"미성년자 보호법" 제 79 조에 따르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에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넷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나 인터넷 편지, 공안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인터넷에서 미성년자를 발견하면 다음과 같은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전화 신고.
인터넷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불량 정보가 발견되면' 123 18' 전국 문화시장 통일신고전화와' 12345' 정부 서비스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97 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전국 통일된 미성년자 보호 핫라인을 개통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불만과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사회조직이 미성년자 보호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핫라인, 서비스 사이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제공합니다.
둘째, 웹사이트 보도.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불량 정보가 발견되면 전국 문화시장 통일신고 플랫폼 사이트 (/) 에 접속해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셋째,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가 설정한 보고 채널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78 조에 따르면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편리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불만 신고 경로를 구축하고, 공시 신고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미성년자와 관련된 불만 신고를 제때에 접수하고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