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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법부의 풀뿌리 변호사 개혁에 관한 소식

사법부 [2002] 12 호 회답의 그림자를 없애고 기층 법조인들을 위해 민사소송대리인을 순조롭게 전개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다.

20 13 65438+ 10 월/KLOC-0 그러나 구체적 집행에서 법사 (2002)12 호 회답의 영향을 받아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은 기층 법조인의 소송 행위에 대해 여전히 차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민사처장, 법학박사 오선생이다. 그는 개정된 민사소송법 조문의 이해와 적용에 대해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오박사의 견해 때문에 필자는 선전 후쿠다 구 법원에서 베이징 등지 당사자를 대리할 때 기각됐다.

이 기사에서는 공식 응답의 배경과 이론적 근거를 탐구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2002] 12 호. 필자는 이 회답이 사법체제 개혁의 큰 후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거나 수정해야 할 장관급 규정을 가리킨다. 그 출현으로 수많은 성적을 내고 관할 구역 외 당사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층 법조인들이 난처한 지경에 빠졌다.

기층에서 법률 서비스에 종사하는 동료가 관할 구역 밖의 소송 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부 고위층이 가장 낮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사법부 의사결정층이 제때에 응답하여 사복 [2002] 12 호 회답의 그림자를 제거하길 바란다.

첫째, 선전 2 급 법원이 기층 법률노동자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다른 관행에서 2 급 법원의 판사가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1 항의 규정에 대해 다르게 집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1 1 년 3 월부터 필자는 산시 () 성 원평 () 시 성남 법률 서비스 () 에서 집업하여 베이징인 위주의 17 대출인을 시작하여 선전 두 법원에 가서 선전 () 의 3 개 사기사를 피고로 하여 민간을 맡게 되었다. 사건의 특수성과 복잡성으로 필자는 선전의 두 기층법원에서 4 건의 소송을 벌여 5 월 13, 17 까지 4 건의 판결이 모두 발효되었다. 두 건의 17 사건이 이미 중단되어 선전 중원에 파산 빚을 갚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 13 년 9 월 2 일, 필자는 베이징, 내몽골 자치구 등 5 개 성시의1

앞서 선전시 후쿠다 구 나호구 법원은 법원을 대표해 원소를 제기하든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든, 처음 두 건의 17 사건 집행 신청을 포함해 필자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이하 법률노동자) 라는 이유로 기각되지 않았다.

필자는 여성 판사에게 이들 당사자를 선전에 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37 건의 발효판결문 중 * * * 대리인은 바로 자신이다. 그러나 판사는 여전히 그녀가 새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1 항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작가의 관점은 정반대이다. 필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을 통해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확립한 이상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구력서를 보고 무효 답변을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10 년 전 사법부의 답변이 어떻게 입법기관의 규정과 상충될 수 있는지 아무리 해석해도 소용이 없다. 법관은 또한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을 직접 법원에 입건해 법자 대리권이 제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소송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소송 대리인)

필자는 후쿠다 구 법원과 나호구 법원 대리의 처음 두 건의 *** 17 사건이 각각 중단되어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필자는 초안을 잡은 관련 소송 서류를 가지고 선전 중원에 와서 상담을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입건 법정의 접대판사와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 들어가는 법조인이 대리권을 누릴 수 있는지 논의할 때, 접대법관은 지도자에게 청탁한 후 명확한 답변을 해 줄 것이며, 법무자의 대리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심천이라는 고도로 개방된 도시에서는 심사입안한 법관이 법률노동자를 대표하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는 선전 중원의 동지가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1 항의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업무 소질이 비교적 좋다는 것을 설명한다. 동시에 법 집행자들이 새로 시행된 법률에 대해 여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37 건의 사건 집행 단계의 대리권을 쟁취하기 위해 필자는 복전 법원으로 돌아와 판사와 협의했다. 주심 판사는 자신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입안을 담당하는 지도자 검토를 요구했다. 이 지도자는 매우 책임이 있다. 그는 필자와 소통할 뿐만 아니라 선전 중원에 전화하여 법률근로자의 대리권을 알아보기도 했다. 제출자가 반영한 상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다른 기층법원에 전화를 걸어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결국 여법관은 중원이 중원의 관행이라고 답했고, 기층법원은 모두 이렇게 했다. 용강 나호구 법원이 모두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작가가 서면 회답을 할 수 있냐고 묻자 판사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지도자는 번호를 주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자 판사는 지도자에게 서면 답변을 주지 않고 관련 소송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필자를 납득시키기 위해 판사는 해효명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 편집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조문의 이해와 적용' (이하' 개정된 민사소송법 조문의 이해와 적용') 을 기각의 근거로 내놓았다.

쌍방의 교착 상태의 직접적인 결과는 당사자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원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당사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필자는 선전 모 대형 로펌과 대리 계약을 체결하여 이 37 건의 집행 업무를 현지 변호사에게 넘겼다.

필자가 대리하는 소송 사건은' 본 관할 구역' 조건을 진정으로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각되지 않았다. 저자 본인이 사법부의' 향진법률서비스소 업무세칙' 제 24 조 제 4 항을 집행해 법원에 소송 대리권을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둘째, 사실 법무부가 답변을 발표했을 때. [2002] 12 호, 당시 인용된 조항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지만, 이후 10 년 동안 여전히 성행하여, 영향은 전체 업계의 양성 발전을 어느 정도 제약했다.

법무부 [2002]12 호 회답은 당시 법조인들이 이미 법률 서비스 시장에 진출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향진 법률 서비스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무효이며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는 업무 규칙을 열거했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199/KLOC-0 그러나' 분칙' 제 24 조 제 4 항에는' 한 당사자의 소재지가 관할 범위 내에 있다' 는 제한 규정이 있다.

입법 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분칙의 규정은 총칙의 규정을 위반하며 무효 규정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입법지도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초안자와 심사인 법학이론의 부재나 소홀함까지 더해서야 이렇게 느슨한 규정이 내려졌다. 법률 서비스업 자체에 소송 대행 서비스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실 당시 중국은 법률인재가 부족하지 않았고 사법부에는 법률전문가와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했다. 만약 누군가가 그 부작용과 당시 입법기술상의 결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향진법률서비스소 업무세칙' 이 발표되기 전에 제 24 조 제 4 항 중' 일방 당사자가 관할 구역 내에 있다' 는 규정을 삭제하면 된다.

물론, 우리는 이 규정의 역사적 배경은 법률노동자들이 여전히 정부의 임금을 받고, 정부의 자금을 사용하고, 공안, 사법보조인과 같은 경찰복을 입고, 비법률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며, 일정한 행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당시 우리나라 기층 법률 서비스 측이 우세했고, 대부분의 법률 서비스는 여전히' 석두 강을 만지고 있다' 는 단계에 있었고,' 작업 규칙' 의 출범은 특정 시기에 확실히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둘째,' 향진법률서비스소 업무세칙' 은 사법부가 5 월 30 일 발표한' 향진법률서비스소 잠행규정' 을 근거로 1987 을 근거로 한다. 잠정 규정 제 9 조 향진 법률 서비스에 의해 시행된' 유상 서비스, 적절한 유료' 원칙에 의거하다. 그 당시 "2 ~ 4 자아" 는 아직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부의 원래 의도는 생존과 발전 공간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계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것이었다.

이후 사법부는' 편제 비점유, 경비 비점유' 를 제창하며 법률 서비스' 독립집업, 자소득, 자기관리, 자기발전' 의 길을 제시하며 법률 서비스를 위한 시장 진출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법률 서비스로 대표되는 소송 업무는 제한되었고, 더 많은 우려는 법률가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될 수 있다.

3.2000 년 3 월 3 1 일 법무부가 발표한' 기층법률서비스관리법' 제 51 조는'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5 월 30 일 발표한 1987' 향진법률서비스소 잠행규정' 은 동시에 폐지됐다. 그렇다면 2000 년 4 월 30 일 이후' 향진법서비스소 잠행규정' 은 우리나라 기층법서비스업의 건설과 발전을 지도했던 부처의 포상 법규가 기초를 잃게 될 것이다.

새로 제정된 부처는' 기층법률서비스관리방법' 을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 향진법률서비스소' 를' 기층법률서비스소' 로 바꾸는 것이다. 두 글자의 차이는 확실히 진보다. 상식과 발전의 안목에 따라' 향진 법률서비스소 잠행규정' 과 함께 이미 배합된 세칙과 해석은 수정과 재발행을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새 규정이 공포된 지 9 개월 만에 사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향진법서비스소 업무규칙' 을 부당하게 인용해 2002 년 2 월 10 일 스푸핑 [2002] 12 로 인용했다

이 답변은' 향진법률서비스소 업무세칙' 제 24 조 제 4 항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본 관할 구역에 위치하며 기층법서비스 종사자가 민사 경제 행정사건을 대리하는 조건 중 하나다' 고 답했다.

논리에 따라 큰 잘못을 미리 범하고, 그 결론은 필연적인 오류의 기본 원리로,' 향진 법률 서비스 업무 세칙' 의 효력이 미정되거나 기초 상실이 있을 경우' 따라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쌍방 모두 본 관할 구역 내에 없는 민사 경제 행정 소송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고 말했다. 결론은 분명 틀렸다.

그러나 바로 이 답으로 우리나라 기층 법률 서비스 업계의 10 여 년 발전에 영향을 미쳤지만, 업무가 뛰어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층 법조인에게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능력 있는 기층 법조인의 손발을 묶었다. 그 사이 장쑤 성 사법청'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한 당사자가 본 관할 구역 내에 없는 민사 경제 행정소송에 대한 지시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지 사무소 (2002)69 호) 가 파장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정협 위원 공빅은 장기간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2065438+2003 년부터 1 년까지 시행된 새로운 민사소송법은 처음으로 기층 법률대리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법률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는 사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부가 199 1 공빅 위원도 "이 제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이 기층 법률노동자를 소송대리인으로 등재하는 입법정신에 어긋난다" 고 주장했다. "

종합 평가라는 이 답변은 법률 서비스 시장을 규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층 법조인들에게도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오히려 소송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지를 남겼다.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존재는 새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의 순조로운 시행을 제약하고 법률노동자 대리소송의 발판이 되는 것은 사법체제 개혁의 큰 후퇴이다.

셋째, 오 박사는 법률사가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범위와 성격에 대한 견해를 법률근로자의 역사적 배경도, 향진 법률서비스소 업무 세칙의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고, 성숙한 법률서비스가 사회에 기여한 공헌도 간과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의 새로운 규정을 발전된 시각으로 직시하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법조인들이 관할 구역 밖에서 소송 대행 업무를 전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오노가 관념을 새롭게 하고 민사 소송 활동에서 법률가의 지위를 재배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민사처장, 법학박사,' 민사소송법 개정안조문의 이해와 적용' (이하 약칭) 제 11 장 저자인 오선생은 "기층법무원의 주요 업무에는 대리가 민사 경제 행정소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기층법무원의 업무 범위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 사법부의 승인 (제 1 사 복서 [2002] 12) 따라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은 쌍방이 모두 자신의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민사, 경제, 행정 소송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 이것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와 변호사 대리 소송 업무의 주요 차이점이다. (Wu P 1 17 의 20 ~ 28 행 참조)

필자의 관점에서 오 박사는 중국 기층 법률 서비스업의 발전 역사를 자세히 연구하지 않고 리플리노의 공식 배경을 간과한 것 같다. 사복 [2002] 12 호, 심지어 신법과 구법의 관계를 자세히 정리하지 못했고, 상위법과 하위법의 다른 효력, 심지어 공식 비준이 규정 준수에 적합한지 의문도 없이 사복 [2002] 12 호를 직접 인용했다.

오 박사는 문장 중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기층 법률서비스 종사자가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 대리 이외의 일종의 시민 대리 형식" 이라고 지적했다. (참조 무문 P 1 17 끝에서 두 번째 줄 1 에서 P 1 18 줄/kloc-;

저자는이 견해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전에 민사소송법은' 시민대리' 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부가 내놓은 규정이 명확하다는 전제하에 기층 법률근로자를' 변호사 대리 이외의 일종의 시민대리 형식' 으로 분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업자격을 획득한 기층 법률노동자 집업에 대한 불경이거나, 기층 법률서비스 전 업종에 대한 차별은 사법행정기관이 발급한' 법률서비스 종사자 집업 증명서' 에 대한 무관심임이 분명하다.

오 박사는 글에서 마지막으로 "개정된 민사소송법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등재했다" 고 지적했다. 소송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한, 시민대리인인지 독립대리인 유형인지 더 연구해야 한다. (오 P 1 18 1 행부터 4 행까지 참조)

필자는 오 박사의 태도에서 오 박사가 분명히 인민대표입법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고 입법기관이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와 변호사를 동급 소송 대리인으로 등재한 이상 쌍방이 소송에서 지위가 평등하고 역할이 동일하며 고저 귀천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법무원) 차이점은 변호사가 변호사인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인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인지 하는 것이다. 다만 자격을 획득한 채널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한 부서가 다르고 직함도 다르다. 그러나 발급 기관은 각급 사법행정기관의 지도하에 있는 두 개의 근무기관이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시민 대리인' 으로 간주한다면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제 1 항의 규정과 입법 본의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사법부, 국무원 법제국, 최고입법기관이 오 박사가 제기한 상술한 의견을 실제로 받아들였다면, 상급자가' 기층 법률서비스관리방법',' 기층법률서비스 종사자관리방법' 또는' 기층법률서비스관리조례',' 기층법률서비스법' 을 개정할 때 그들의 의견을 포함시켰다면, 미래에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최고 입법기관이 만든 기층 법률가와 변호사가 나란히 열거한 민사대리소송 지위가 공문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 박사가 기층 법조인이 직면한 실질적 어려움을 진정으로 고려해' 민사소송법 개정조문의 이해와 적용' 제 2 판 제 11 장의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고, 계속 유포하지 말고, 각급 법원 판사가 기층 법조인의' 지역 간' 대리 소송을 방해하는 방패가 되기를 바란다.

넷째, 사람들의 편견을 바꾸는 것은 결국 최상위 설계부터 시작해 이런 부적절한 규정을 취소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이 잠시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사법부가 회답 형식으로 사복 [2002] 12 호 회답을 폐지하고 기층 법률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2000 년 3 월 3 1 일 사법부가' 기층 법률서비스소 관리방법' 과' 기층법률서비스 종사자 관리방법' 을 실시한 이후 기층법서비스업이 정상 궤도에 들어서면서 법무팀이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오 박사가 말했듯이, "2000 년 6 월 5 일부터 6 월 38 일까지 사법부는 제 1 차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자격 전국 통일시험을 조직했다. 2000 년 말까지 전국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수는 12 1904 명으로 1999 년 말보다 2 182 명 증가한 전문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우 P 1 17 6 ~ 2 행 참조)

그러나 법무부가 2002 년 6 월 5438 일 +2 월 65438 일 +00 일 한 답변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당사자가 본 관할 구역에 없는 민사경제 행정소송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법률 서비스업에' 만트라' 를 달았다.

이렇게 방대한 서비스 집단인데, 대부분의 동지들은 민사소송 대리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집업 증명서가 확정한 집업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대리소송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남 변호사 마평봉은 공식적인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2002] 12 호는 법률근로자의 집업 지역, 즉' 일방 당사자가 본 관할 구역에 있다' 는 것을 제한하고, 쌍방 모두 법률자가 집업하는 관할 구역에 있지 않으면 사건을 대리할 권리가 없다. 그런 다음 전국적으로 기층 법률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여 많은 변호사와 판사의 이용이 되었다.

필자는 도시와 농촌이 통합되는 오늘날, 읍과 도시 거리의 기층 법률 서비스가 발전하고 생존하려면 시장 수요에 적응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는 시장 주체로서 해당 지역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서비스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해당 지역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합법적인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할 것이다. 오늘날 교통통신이 발달하여 실제로는 기층 법률 서비스의' 집업 지역' 을 제한할 수 없다.

게다가, 법률 서비스소는 행정기구도 파출소도 아니고 법원 파견 기관도 아니고 지출도 없다. 서비스 수요가 있는 고객을 문 밖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규정은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서비스소의 업무원을 제한하고 불황의 법률 서비스에 생존 압력을 가하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업무가 좋은 율소는 이' 빨간 선' 을 넘지 않고 집업한다. 소송을 대리할 능력이 없고 공신력이 높지 않은 법조인은 당사자의 집 앞에 있어도 법률 서비스를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제출자의 법률 서비스 사무실은 공식 회신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면. [2002] 12, 벌써 문을 닫았을 수도 있고, 따로 생계를 꾸렸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베이징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법원은 관할권이 없는 당사자가 위탁한 사건으로 법조인의 출정을 제한하지 않았다. 선전의 2 급 법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소재지가 본 관할 구역에 있다" 는 규정은 가치와 필요가 없다.

여러 해 동안 법률 서비스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수많은 변호사, 기자, 법학 전문가들이 법조인의 현재 운명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 년 6 월 4 일,' 기자관찰' 잡지 기자인 장붕은' 65438+ 만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이 존폐쟁에 직면해 있다' 는 글에서 "법률가들은 국가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게 준생증을 발급한 이상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지적했다. 이것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근무권이다! "

2008 년 6 월 1 이후 일부 성의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은' 우리나라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소송 권리' 문제에 대해 사법부 고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도 없었다. 변호사는 자체 업종협회가 없어 상급협회를 통해 사법부 고위층에게 호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해 4 월 3 일, 쓰촨 성 청두시 무후구 한서법서비스소 이사 이쌍덕, 사법부 공증변호사 업무지도사 기층법서비스소 소장인 장건봉은 기층법서비스원 대표로 기층법서비스 근로자의 소송권, 기층법서비스법 입법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법부는 우리나라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이 법원에서 소송 업무를 처리하는 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반면 법원이 사법부의 부적절한 답변을 인용해 법조인이 거절당했다.

법서비스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하남 이광로사무소 변호사 마권봉의 객관적 평가는 "법률직 종사자는 농촌에서 왔고,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대리사건 책임감이 강하고, 법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충실하며 대리비가 낮다" 고 말했다. 몇몇 우수한 법률가들은 변호사만큼 우수하다. 법조인이 기층에 봉사하고, 뿌리를 내리고, 사건의 원천 업무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이 사회주의 법치 건설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기층 법률 서비스업에 건강한 발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정협위원 공빅은 올해 정협회의에서 "기층 법률노동자의 대리권이 종종 불합리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유' 와' 식량 단절' 의 곤경에 직면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법부가 199 1 년 9 월 제정한 향진 변호사 업무 규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 환경에 적응하고, 기층 법률 서비스 근로자의 서비스 범위와 영역을 넓히고, 지역 간 경쟁 서비스에서 이 집단을 단련하고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고 조언했다.

후베이 () 성 경산현 () 평댐법서비스소 소장인 왕웨이 () 소장은 "농촌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제활동이 모순으로 가득 차서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고 감명을 받았다. 법률지도가 없는 개혁 문제가 많아 대부분 실패했다. 이에 따라' 현재 농촌 기층 법률 서비스업의 곤경과 출로 검토' 라는 글에서' 사법부는' 변호사법' 과' 공증법' 의 초안과 반포된 경험을 참고해 가능한 한 빨리 입법의 형태를 취하고 사법부의 일부 구식인 59 호, 60 호를 행정법규나 법률로 개정해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호소했다. 또는 법무부는' 변호사법' 제 14 조, 제 46 조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풀뿌리 법률가의 소송 대행 업무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올리는 입법 해석을 하는 것도 현 기층법제 건설의 급선무다. ""

중국 정법대 석사 대학원생 주 () 는 베이징시 해전구 사법국, 중국정법대 변호사 연구센터에서 베이징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현황 및 대책을 조사한 바 있으며, 전문 저서를 발표하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법' 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

물론 법률 서비스 폐지를 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20 13 년 4 월 8 일 사법부 기층법서비스소가 사회에' 기층법서비스소 관리방법' 과' 기층법서비스 종사자관리방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해 필자들을 흥분시켰다. 계단이 울렸지만 아무도 내려오지 않은 시대는 끝날 것 같다.

상급 사법행정기관의 안배에 따르면 필자는' 시장 주체가 되어야 더 큰 생존 발전 공간이 있다' 는 글을 썼다. 신주시 사법국 지도부가 원 조사에 와서 작가의 제법과 일부 관행에 대해 긍정을 하였다. 저자의 견해는 고위급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법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법규의 반포는 거쳐야 할 절차나 절차가 너무 많을 수 있다. 사법부 [2002] 12 호 비준으로 인한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한 성 사법청이' 향진법서비스소 업무규칙' 제 24 조 4 항을 계속 집행할지 여부에 대해 사법부에 문의할 수 있는지, 사법부가 회답 형식으로12 호 회답을 철회할 수 있는지 건의합니다.

사법부가 이런 새로운 회답을 제때 내놓을 수 있다면 기층 법조인의' 지역 간' 소송 대리 문제를 해결하고 기층 법조인들을 위해 민사소송 대리인을 순조롭게 전개하여 장애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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