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 주소 변경, 호적 이전, 학생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 이전 등의 이유로 전학을 해야 하는 경우 학생 본인이나 그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입, 전출학교 비준을 거쳐 주관 교육 행정부에 보고하여 확인한다. 의무교육 단계 학생은 본 학군 내에서 전학해서는 안 된다. 일반 고등학생은 본 현 (시, 구) 에서 전학해서는 안 된다. 졸업생은 일반적으로 전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2, 학년 대응 원칙에 따라 학생 전학. 오사학제 중학교 1 학년 학생은 초등학교 6 학년 또는 63 학제 중학교 1 학년으로 전학할 수 있다. "63" 중학생은 고 1 또는 고 2 에서 "54" 중학생으로 회전할 수 있다.
3. 특수교육학교 학생을 제외하고 학적은' 사람을 따라가다' 로, 학교는 규정에 따라 입학이나 전학 수속을 하지 않은 학생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