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일정한 법규에 의거해 근로자가 국가가 규정한 노동연령 한계에 도달하여 노동의무를 해지하거나 노후 퇴출 후 기본생활로 건립된 사회보험제도다.
연금보험은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제공하여 노인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인구 고령화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갈수록 커지고, 수량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양로보험은 노년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 사회의 상당 부분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미래의 노년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걱정을 덜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심리상으로 볼 때, 사람이 많아지고, 경솔함이 적으며, 사회 안정에 유리하다. 연금 보험 제도의 수립을 통해 노동력의 정상적인 세대 간 교체, 노인의 퇴직, 새로 자란 노동력의 순조로운 고용, 고용 구조의 합리화에 유리하다.
연금 문제는 사회 문제 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합니다. 한 국가 또는 사회의 경제 및 문명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보험 시행 범위가 넓고 보험 가입자들은 대우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 전체에서 입법, 규칙 수립, 관리 및 시행을 통일하는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 기금을 모금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세제 혜택 정책을 통해 사회보험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