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건설지 시장을 세우다.
2. 계획 및 사용 규제에 부합하는 농촌 집단 건설지 양도, 임대, 입주, 국유지와 같은 시장, 동권, 같은 가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토지 취득 범위를 좁히고, 토지 취득 절차를 규범화하고, 합리적이고, 규범적이고, 다양화된 토지가없는 농민의 보장 메커니즘을 개선한다.
4. 국유지의 유상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비공개 토지 할당을 줄인다.
5. 국가, 집단, 개인을 겸비한 토지 부가가치 소득 분배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개인 수입을 합리적으로 높이다. 토지 임대, 양도, 저당 2 차 시장을 개선하다.
농촌 토지 경영권의 질서 정연한 유통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적인 토지 이전 형식을 장려하다. 청부 농가가 법에 따라 하청 임대 교환 양도 입주 등을 통해 청부 토지를 유통하도록 장려하다. 조건이 있는 곳에서 지원 정책을 제정하도록 독려하여 농민들이 장기간 도급 토지를 유류하고, 그 이전 취업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다. 농민들이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교환 합병 등을 통해 도급지 조각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독려하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토지유통의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 유통방식으로 도급지를 유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 사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른 형식으로 유통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고용인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토지 유동에서 집단 소유권, 농민 청부권, 토지 경영권의 상호 권리 관계 및 구체적인 실현 형식을 탐구할 것을 다그쳐 연구하다. 전국통일배치에 따라 토지경영권 담보보증 시범을 꾸준히 추진하며 통일규범의 시행방법을 연구하고 담보자산 처분 매커니즘을 탐구하고 있다.
2. 토지 이전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다. 토지 청부 경영권은 농민 가정에 속한다. 토지가 유통되는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형식이 어떻게 선택되는지는 도급 농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유동 수익은 도급 농가가 소유해야 한다. 유통 기한은 쌍방이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확정한다. 농민의 서면 위탁이 없으면 농촌 기층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든 농민의 도급지를 결정할 권리가 없으며,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이름으로 온 마을, 전체 그룹의 농민의 도급지를 대외투자에 집중시킬 수 없다. 소수의 기층 간부가 사적으로 수납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다. 임무 설정, 목표 설정, 양도 면적, 양도 비율 등을 통해 토지 양도를 추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3. 토지 이전 관리 및 서비스를 강화한다. 관련 부서는 유동 시장 운영 규범을 연구하고 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토지 경영권 유통 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농촌경영관리기관에 의지하여 토지유동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고 현향 3 급 서비스 및 관리네트워크를 보완하며 토지유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유동 쌍방에 정보 공개, 정책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이전 서비스 주체는 정보 통신, 위탁 이전 등의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지만, 층층 하청을 통해 이윤을 챙기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토지는 비촌 집단성원이나 농민이 위탁한 마을 집단통일조직에 유류하고, 집단자금을 이용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높이는 것은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유입자에게 인프라 사용료와 토지유동관리서비스료를 청구할 수 있다. 농지 기본건설이나 기타 공익지출에 쓰인다. 도급 농가와 유입측이 서면 유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전 성의 통일된 계약 시범문을 사용하다. 법에 따라 유입측의 토지경영권익을 보호하고, 유통계약이 만료된 후, 유입측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적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 분쟁 조정 중재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분쟁 조정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토지 청부 경영 유동 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5 조.
영구 기본 농지가 법에 따라 정해진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점유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 교통, 수리, 군사시설 등 국가 중점 건설 사업 부지 선정은 영구 기본 농지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 농용지 전환이나 토지 징수는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급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과 향토 토지 이용 마스터플랜을 무단으로 조정해 농용지 전환이나 영구 기본 농토 토지 징수 비준을 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