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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주 비상 대응 규정 전체 텍스트

첫째, 돌발사태대응활동을 규범화하고 돌발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고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생명재산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보, 공공안전, 환경안전,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돌발 사고 예방 및 비상 준비, 모니터링 및 경보, 비상 대응 및 구조, 재해 복구 및 재건, 평가 및 평가에 적용됩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비상 사태" 란 갑작스러운 발생, 심각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 또는 발생,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연 재해, 사고 재해, 공중 보건 사건 및 사회 보장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돌발 사건의 등급 기준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돌발 사건 대응은 사회 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해야 할 필요성에서 출발해 통일지도, 종합조정, 분류관리, 등급책임, 속지 관리 위주의 비상관리체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응급체계 건설 계획을 세우고, 과학적으로 중점 응급건설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비상업무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설립된 응급지휘기구가 통일된 지도력과 종합조정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가 비상업무를 전개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및 실제 요구에 따라 관련 범주의 비상 지휘기관을 설립하고 관련 범주의 비상 대응을 구성, 조정 및 지휘합니다. 돌발 사건의 발전과 처분 요구에 따라 상급 인민정부는 실무팀을 파견하여 하급 인민정부를 지도하거나 돌발 사건 대응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상급 소속 지방기관은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돌발 사건 응급관리에서 현지 인민정부의 지휘와 파견에 복종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응급관리 업무를 감독, 검사 및 평가해야 한다. 돌발사건 예방과 대응을 행정기관 주요 책임자와 관련 책임자의 연간 성과평가 범위에 포함시키고 응급관리 관련 지표체계를 확립하고 책임추궁제도를 보완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사무소는 본급 인민정부 응급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응급조치, 정보요약, 종합조정, 서비스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범주의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을 잘 하고, 응급관리사무소를 설립하거나, 그 안에 있는 기관이 본 부서의 응급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서 확정한 관련 기관과 직원들이 응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인민정부가 응급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도와야 한다.

관련 기업, 사업 단위, 민간 비상업 단위는 법에 따라 전문 응급팀 건설을 강화하고, 전문직 또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배치해 돌발사건 대응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관 및 공공안전과 직접 관련된 기업사업단위는 24 시간 당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응급관리의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본급 기타 관련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 지방 관련 산하 기관과의 응급연계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정보 소통과 자원 공유를 강화하고 응급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동원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노동조합,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자선단체, 적십자회, 응급자원봉사자협회 등 단체와 대중이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정보 공개제도를 세우고, 정보 발표와 대변인 제도를 보완하고, 중대한 돌발사건 뉴스 보도의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과 여론 수집 분석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보 발표와 뉴스 보도에 대한 조직, 조정 및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건 발전이나 응급처리에 관한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돌발사건에 대응한 결정과 명령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긴급 처분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특별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본급 돌발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본급 돌발사건에 대한 특별 응급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각자의 비상 계획을 세워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법에 따라 본 지역의 돌발 사건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실제 상황에 따라 돌발사건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업사업 단위, 민영비기업단위 또는 중대 행사 주최 단위, 공공장소 및 공공관리 단위는 법에 따라 본 단위의 응급예안이나 특별 응급예안을 마련해야 한다.

응급예안 제정 단위는 응급예안에 따라 간단한 응급조작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제 14 조 하급 인민정부의 전반적인 응급계획은 1 급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 부서의 응급계획은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공공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 사업 단위 및 민간 비상업 단위의 비상계획은 현지 인민정부와 상급 주관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비상계획은 소재지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의 응급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실제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정 단위는 제때에 응급계획을 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개정된 비상 계획은 재등록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응급훈련 계획을 세우고 응급훈련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사무소는 응급훈련 지표 평가 체계를 세워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의 응급훈련을 지도해야 한다.

치안안전과 직결되는 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응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주민과 촌민을 조직하여 표적된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원을 통합하고, 배치 응급에 필요한 중점 건설 프로젝트와 인프라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응급에 필요한 물자를 총괄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시의 각종 광장, 녹지 공간, 경기장, 학교, 공원, 인방공사, 대피기지를 응급대피소로 정하고 구체적인 위치를 발표하는 긴급 대피장소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긴급 피난 장소는 통일규범의 표지와 표시를 설정하고,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고, 필요한 의료 조건을 제공하고, 돌발 공중위생 사건 처분의 필요에 따라 전염병 환자나 의심 전염병 환자를 위한 격리 치료 장소를 건립하거나 지정해야 한다.

비상대피소의 소유자나 관리사용 단위는 비상대피소의 유지 관리와 관리를 강화하여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위험 관리 체계를 세우고 위험 식별, 평가 및 통제를 위한 위험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발생 가능한 돌발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위험원 및 위험지역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위험원 및 위험지역 관리를 강화하다.

제 18 조 각 부서는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다음 부서는 또한 안전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보 장치와 필요한 응급 구조 장비 및 장비를 갖추고 위험 및 위험 지역에 경고 표시를 설정하여 안전한 작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a) 광산, 건설 단위 및 생산, 운영, 보관, 운송, 사용,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 유해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 병원성 미생물 및 기타 위험물의 처분 단위;

(b) 급수, 배수, 전원 공급 장치, 연료 공급, 가스 공급, 난방, 통신, 케이블 네트워크 및 기타 공공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단위;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인원밀집장소의 경영관리단위

(4) 중대형 저수지, 중요한 구간, 삼림장, 험산의 관리 단위.

제 1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공안전상황분석회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기업개조, 징집철거, 교육의료, 환경보호, 안전생산, 식품의약품 안전 등 사회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중점 영역에서 합법성, 합리성, 실현가능성, 안전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안정위험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형세 판단을 실시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해외 투자 활동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은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기 전에 현지에서 프로젝트 안전 위험 평가를 충분히 실시해야 한다.

파견 부서와 단위는 안전비용과 물자 공급을 공사 비용에 포함시키고, 파견 인원을 위해 해외 인신상해 보험 등 관련 보험을 적시에 구입해 위험 방지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정기적으로 돌발사건 대응법과 응급지식에 대한 홍보교육을 조직하고 돌발사건 예방, 피난, 자조, 상호 구조, 재해 감소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적십자회 등 조직은 각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인민정부가 법률, 규정, 돌발사건에 대비한 비상지식에 대비한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는 현지 인민정부나 파출기관, 기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실제와 결합해 비상지식의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비상 지식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학생의 나이와 인지능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비상 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의 안전의식과 자구구조 능력을 키워야 한다.

언론매체와 통신운영업체는 돌발사건 예방, 경보 및 응급대응, 자구상호구제지식의 공익성 홍보를 무료로 실시하고, 대중방재 감재 의식과 긴급피난, 자구상호구조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2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응급관리 훈련 제도를 세우고, 응급관리 훈련을 공무원 훈련 내용에 포함시키고, 다른 대상의 교육 내용과 심사 기준을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 돌발사건에 대비한 의사결정과 처분능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 사업 단위, 민간 비기업 단위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돌발적 사고 대응 법률 및 안전 관리 제도, 안전 조작 규정 및 비상지식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예방 의식과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 2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안, 소방 등 전문팀과 기관을 기반으로 한 종합 응급구조팀을 설립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배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전문 응급구조팀을 세워야 한다. 사회력에 의지하여 전문 응급구조팀을 설립하는 것은 마땅히 협의를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교통, 수리, 통신, 전기, 급수, 난방, 가스 공급,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사업단위와 민간비기업단위는 해당 부서의 직원을 주체로 하는 응급구조팀을 세워야 한다. 고위험업계의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팀을 구성하여 방호설비와 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응급자원봉사자 조직 설립을 지도하고 지지하고, 응급지식 홍보교육, 응급구조 등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2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응급구조팀 구성 단위는 응급구조팀 전문과 직업기술훈련을 강화하고, 전문 응급구조요원을 위해 인신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을 구입하고, 충분한 방호장비와 장비를 갖추어 응급구조와 안전보호능력을 제고하고, 응급구조요원의 인신상해위험을 줄여야 한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비상관리경비와 특별경비가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됐다. 각급 재정 비축 자금은 돌발 사건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자금의 사용은 재정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 인민 정부는 대학 및 과학 기술 연구 및 개발 기관이 공공 안전 기술 이론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지원 정책을 채택해야하며 비상 사태 예방, 모니터링, 조기 경보, 비상 대응 및 구조를위한 신기술, 새로운 장비 및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야합니다.

제 26 조 본 성은 총괄계획, 등급책임, 통일배치, 자원공유의 원칙에 따라 성, 구 3 급 응급물자보장체계를 건립하고, 중요한 응급물자의 감독, 생산, 비축, 갱신, 재배치, 긴급 배송체계를 보완하며, 지역별 돌발 사건의 특징에 따라 분부문, 소구역계획 성급 물자비축을 보완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경제 및 정보화, 비즈니스, 민정 등 관련 부처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 물자 저장 목록을 제공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긴급 물자 저장 창고 건설을 계획하고, 돌발 사태에 따라 생산능력 저장, 원자재 제품 저장, 물류 기업 저장 등을 실시해 긴급 폐기 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과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범주의 돌발사건 응급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돌발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전문 비상물자를 비축해야 한다.

기업사업 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가족비축 기본 응급구호물자와 생활용품을 장려하고 지도하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사회 각계가 실제 필요에 따라 자금, 물자 기부 또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기부물의 사용은 법에 따라 발표되어야 하며,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 기부자,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계획, 세심한 연결, 규범, 통합 자원의 원칙에 따라 정부 시스템 사무 업무 자원 네트워크에 의지하여 기존 전문 시스템 자원을 충분히 통합 활용하고, 성, 구, 시, 현 (시, 구) 비상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연결, 정보 공유, 중복 건설을 방지해야 한다.

주정부 비상 플랫폼 시스템은 모니터링, 예측 경보, 정보 제출, 종합 연구 판단, 보조 의사 결정, 명령 일정, 오프사이트 회의, 정보 공개, 사후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통일된 돌발사건 정보 수집 및 제출 제도를 수립하고 하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전문감시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신문매체 등을 조직하여 돌발사건 정보 및 관련 사회역학을 수집하고 제출해야 한다.

돌발 사건 보고의 내용에는 시간, 위치, 단위명, 연락처, 정보원 및 사건 범주,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예비 평가, 영향 범위, 발전 추세 및 처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급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 정보 보고원 제도를 세워야 하며 신문기자, 경찰 등 관련 기층 조직원을 보고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돌발 사건 정보를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 30 조 비상 사태 정보 제출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시기 적절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하며 정확하며, 뒤늦게 보고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중점 지역, 특수기간 동안 발생한 사회보장사건 정보에 대해 즉시 보고한다.

(c) 국가 비밀과 관련된 국가 비밀을 지키다.

제출 단위는 긴급 처분이 끝나고 총결산 보고를 할 때까지 긴급 처분 진행 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전문 감시기관을 건립하고 돌발사건 감시 경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관련 전문 모니터링 기관은 긴급 수요에 따라 기술 지원 건설을 강화하여 모니터링 데이터와 정보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기 경보 가능한 자연 재해, 사고 재해 및 공중 보건 사건에 대한 경보 수준은 비상 사태의 긴급도, 발전 추세 및 가능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1 급, 2 급, 3 급, 4 급으로 나뉘며, 그 중 1 급은 각각 빨강, 주황색, 노랑, 파랑으로 표시됩니다.

제 32 조 경고할 수 있는 돌발사건이 곧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사회에 본급 경보를 공개하고 관련 지역을 조기 경보 기간으로 결정 및 발표하며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 주둔군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또는 관련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 33 조 경보 정보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인가된 관련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발표한다. 게시된 내용에는 돌발 사건의 범주, 경보 수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경보 사항, 취할 조치, 발표 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경보 정보는 방송, TV, 신문, 인터넷, 웨이보, 문자메시지, 방공경보, 전자디스플레이, 케이블 방송, 홍보차, 전단지 등을 통해 발표될 수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경보 정보를 받은 후에는 현지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돌발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

제 34 조 인민정부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는 형세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경보 수준을 적시에 조정하거나 경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재발행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일어날 수 없거나 위험이 해소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그 권한 있는 부서는 즉시 경보 해제, 경보 기간 종료, 이미 취해진 관련 조치 해제를 발표해야 한다. 제 35 조 자연재해, 사고 재해 또는 공중위생 사건이 발생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음 규정에 따라 긴급 대응을 지휘하고 조율해야 한다.

(a) 카운티 (시, 구)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서에서 긴급 처분을 담당하는 일반 돌발 사건, 필요한 경우 시 관련 범주 비상 사령부가 처리 안내

(2) 중대 돌발사건,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가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성 관련 범주 응급지휘기관이 처분한다.

(3) 주요 돌발 사건은 성 인민정부가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성 내 관련 응급지휘기관은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4) 특히 중대한 돌발사건, 국무원 긴급처리나 국무원 배치에 따라 성 인민정부가 긴급히 처리한다.

하급 인민 정부는 돌발사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돌발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없앨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가 돌발사건 처분 업무를 통일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36 조 돌발사건이 발생한 후 통일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처분하는 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 제 49 조, 제 50 조에 규정된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할 수 있다.

(1)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긴급 피난 장소 및 생활 필수품 제공, 의료 구조, 질병 예방 통제, 심리적 개입 서비스 등 보장 조치 실시

(2) 돌발 대응의 필요에 따라 구조력과 비축물자를 동원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응급구조에 필요한 설비 시설, 시설, 장소, 차량 등의 물자를 징발하여 구조기관과 응급대피소를 지정한다.

(3) 관련 기업이 생활 필수품 및 긴급 구호 물자의 생산과 공급을 조직하도록 지도한다.

(4) 교통 경영 관리 단위를 조율하여 돌발 사건의 피해를 입은 인원과 돌발 사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구호원과 물자를 우선적으로 운송한다.

(5)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하거나 하급인민정부에 돌발사건에 대한 인력, 물력, 재력 또는 기술 지원을 요청하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인민 정부의 결정, 명령, 지휘 및 안배에 복종하여 응급조치 실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37 조 통일 지도력 의무를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조직적으로 처분하는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 발전과 응급처분 정보를 통일하고 정확하며 적시에 발표해야 한다.

제 38 조 성 인민 정부는 성 전체의 비상 교통 종합 조정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돌발사건 처분 기간 동안 성 인민정부가 일제히 발급한 응급표지를 갖춘 응급차량은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차량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돌발 사건의 위협과 피해가 통제되거나 제거된 후, 발표기관은 제때에 돌발 사건의 표시를 회수해야 한다.

제 39 조 모든 수준의 비상 사령부 및 관련 비상 사령부는 건전한 전문가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에 따라 비상 관리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비상 처분에 대한 분석, 평가, 의사 결정 컨설팅 및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40 조 통신 관리 부서는 통신 운영 기업을 조직하고 감독하여 비상 통신 시스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 언론 출판, 인터넷 관리 등의 부서는 뉴스 매체를 조직하고 조율하며, 돌발 대응에 대한 정보 방송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4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긴급 징용을 실시할 때, 징용 기관이나 개인에게 긴급 처분 징용 통지서를 미리 발급하고 등록해야 한다. 긴급 처분 징용 통지서에는 징용 재산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집행인의 이름, 징용 목적 및 시간, 징용 재산의 이름, 수량 및 모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특히 긴급할 때는 법에 따라 미리 징용할 수 있고, 사후 재발급 수속을 할 수 있다.

징수된 재산이 소진된 후, 징수를 실시한 인민정부는 제때에 징수된 사람을 반환해야 한다. 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수한 후 파손된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제공하여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경우, 사용 단위는 등록을 해야 하며, 응급처분이 완료된 후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작용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전액 규정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 42 조 돌발사건을 처분하려면 정부 조달이 필요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재정부는 재정자금 승인 및 지불 절차를 간소화하여 긴급 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제 43 조 돌발 사건의 위협과 피해가 통제되거나 제거된 후 통일된 지도적 책임을 이행하거나 돌발 사건을 조직처분하는 인민정부는 긴급 처분이 끝났음을 제때 선언하고, 긴급 처분 조치를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 시행해야 한다. 자연재해, 사고 재해, 공중위생 사건 등 2 차 및 파생사건의 발생이나 사회안전사건을 방지하다.

제 44 조 돌발 사건 응급처리가 끝난 후 돌발 사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인민정부는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조직해야 한다. 파괴된 교통, 통신, 급수, 배수, 전원 공급, 급유, 가스 공급, 난방, 방송 등 공공시설을 신속히 조직해 구호물자와 생활용품을 적시에 배치해 주민들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사회질서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제 45 조 돌발사건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인민정부는 국가 규정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조치로 인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제 46 조 돌발 사태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인민 정부는 복구 재건 계획과 사후 작업 계획을 세우고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시장 운영의 결합 원칙에 따라 복구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7 조 돌발 사건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급 인민 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사건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나 업종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세금 감면, 대출 할인, 재정 이전 지불, 물자, 인력, 기술 지원 등을 지원하고 사회력을 동원하여 자선기부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48 조 돌발사건에 영향을 받는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보험감독기관과 함께 보험회사에 돌발사건 보험청구 업무를 잘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 49 조 시민들은 응급구조작업에 참여하거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한다. 임금과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돌발 사건이 발생한 현 (시, 구) 인민정부가 적절한 보조금을 준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대응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낸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 또는 상을 주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응급구조작업의 사상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50 조 돌발사건 발생지와 영향을 받는 지역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의 원인, 성격,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예방과 응급준비, 감시 경보, 응급처분, 구조 등에 대한 회고성 조사를 실시해 응급처분 보고서를 만들어 상급 인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51 조 본 조례 위반 행위,'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는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제 52 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본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줄거리에 따라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a) 24 시간 근무 시스템이 시행되지 않았다.

(2) 비상 계획은 제정되지 않았거나 기록되지 않았다.

(3) 비상 대피소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사회에 발표되지 않았다.

(4) 위험 소스 및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 등록, 동적 관리, 정기 검사 및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5) 응급 구조 팀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비상 홍보 훈련 및 비상 훈련이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6) 규정에 따라 비상 사태 정보를보고하지 않았다.

(7) 경보 수준을 조정하지 않았거나, 경보 정보를 게시 또는 업데이트하거나, 규정에 따라 경보를 해제하지 않은 경우

(8) 제때에 사전 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다.

(9) 법정 절차에 따라 긴급 징용을 수행하지 않는다.

(10) 처벌해야 할 기타 상황. 제 53 조 다른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요구나 실제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조직은 응급구조 및 재해 복구 재건에 참여해야 한다. 국무원과 그 구성 부서는 성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돌발 대응에 참여하도록 직접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부서는 즉시 성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54 조 본 조례는 2065438 년 9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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