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협회는 선전시 전자상회 (SECC) 라고 불리며 선전시협회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법인자격을 갖춘 지방사회단체다.
제 2 조 본 협회의 성격: 본 협회는 선전시에서 전자제품 생산, 경영, 과학 연구, 교육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과 조직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 조직이다.
제 3 조 본회 취지: 본 회 는 서비스 회원, 서비스 시장, 서비스 정부 를 취지 로 개혁 개방 정책 을 견지 하 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원칙 을 엄격히 준수 국가 헌법, 법률, 법규 와 정책 을 준수 사회 공덕 을 기업 을 적극 촉진 전자 제품 생산 경영 과 국내외 무역 의 부단한 발전 을 확대 회원 경제 실력 을 유지 했 다
제 4 조 본 협회는 선전시 경제무역국과 민정국의 업무지도, 감독, 검사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회 거주지는 광동성 심천시에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본 협회의 업무 범위는 회원과 정부, 회원과 시장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발휘하고, 기업을 겨냥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정부 부처가 전자제품 생산 경영에 지도, 조정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전시 전자정보산업 발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전자정보산업 발전에 주목하고, 전자시장 조사를 조직하고, 회원단위의 경영 결정과 정부 관련 부서의 정책 제정에 귀중한 연구 성과를 제공한다. 둘째, 전자업계 기업의 생산 경영 기본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조직하고, 전자제품 생산 경영 상황과 정책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전자제품 생산 경영에 지도, 조정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전 전자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신문,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시장 정보 채널을 개발하고 구축하여 회원기업에 전문적인 시장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회원 단위 개발을 조직하여 국내외 동업과의 교류를 발전시키고, 대외무역, 경제협력, 업무교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확대하다. 5. 회원의 상호이익을 조율하고 각종 부정경쟁 수단을 제지하며 회원기관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제품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전자시장 질서를 유지한다. 6. 국제 전자제품 시장과 그 운행 법칙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선전 전자제품이 국제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다. 각종 국내외 전람회, 거래회, 세미나 및 제품 추개회를 조직하여 회원을 위해 국내외 시장 서비스를 개척하다. 8.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회원을 위해 정부 관련 부서의 생산경영 우대 정책을 쟁취한다. 9.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발전 전략, 경영 결정, 마케팅, 내부 관리에 대한 진단 및 컨설팅을 조직한다. 10. 회원 단위의 생산 및 관리 인력을 교육하여 회원 단위의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다. XI. 조직협회 회원들은 필요하고 가능한 다른 유익한 사회활동을 생각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 범주: 본 회 회원은 단위회원, 단체회원,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8 조는 본 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선전시 전자상회 헌장을 인정하고, 상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전시 전자상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며,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전자제품 생산, 경영, R&D 에 종사하는 법인자격을 갖춘 상공기업은 모두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전자제품 생산과 경영과 관련된 협회, 학술조직, 금융기관, 중개서비스기관은 모두 본 협회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3. 협회는 업무요구에 따라 관련 유명 인사를 협회 명예회원과 명예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4. 입회 신청한 모든 기업과 조직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상무이사회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협회 정회원이 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은 의장 부주석이 직접 심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상무이사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둘째,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채택된다. 셋째, 상무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이 회원증을 등록하고 발급한다. 제 10 조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등의 권리를 누린다. 토론, 헌법 개발 및 개정에 참여하십시오. 3. 각종 회의, 전시회, 각종 교육을 포함한 협회가 조직한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유료 항목의 우대 가격을 누린다. 우리의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십시오. 5.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여섯째, 협회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심의할 권리가 있다. 7. 협회의 각종 정보를 얻고 협회의 정보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8. 회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본 협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9.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본 협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둘째,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셋째, 이 협의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6. 본 회의 장정과 본회가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한다. 7. 협회가 조직한 각종 업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회 회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협의를 엄격히 준수하며 상회 및 회원의 명성과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고,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무 이사 선출 및 해임; 셋째,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를 고려한다. 넷째, 협회의 재정 예산 및 결산, 주요 자산 투자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협회의 업무 방침, 임무 및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협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의를 내린다. 협회의 종료를 결정합니다. 8. 기타 주요 문제를 결정합니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실제로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이사회는 3 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상무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집행이사의 수는 이사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집행 기관으로, 이사회를 이끌고 폐회 기간 동안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며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상무이사회의 직권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것이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셋째, 이사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회원의 흡수 또는 제거를 결정합니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사무 차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본 협회의 각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사무국이 제출한 업무 보고서, 재정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한다. Xi. 본 협회의 일반적인 변화를 결정하다. 12. 감사회가 협회의 규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감독을 받아들인다. 열세 살. 기타 의무. 제 20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1 조 상무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2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그룹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넷째,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다섯째,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형사처벌;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23 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상무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임기 3 년.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3 분의 2 이상 이사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5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상무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둘째,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셋.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다른 주요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제 27 조 상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제 28 조 본 협회의 상설 사무기구는 사무국이다. 사무국은 사무 총장의 후원하에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전임 직원을 초빙하고, 사무국은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사무국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협회 정관 초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한다. 둘째, 집행 이사회와 상무이사회가 내린 결의안과 임무를 제출한다. 셋째, 연례 회의 업무 보고서 관련 문서; 넷째, 상무이사회가 논의해야 할 중대한 문제에 대한 의견 초안을 제출한다. 5. 회원 간의 업무 왕래와 업무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한다. 6. 각종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본 협회회지와 선전 전자공업경제정보망을 잘 운영한다. 일곱째, 다양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회원을 조직하십시오. 여덟, 기업 경영 컨설팅 및 훈련 활동을 수행합니다. 9. 이사회와 상무이사회가 지정한 사항을 완성하다. X. 재정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다. 제 29 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을 실시한다. 둘째,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에 제출한다. 4. 사무실, 대표 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합니다. 다섯째, 사무국 각 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제 30 조는 연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업무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협회가 연락원 제도를 건립할 것이며, 연락원은 이사단위에 의해 임용되며 비서실 비상주재인원에 속한다. 사무국은 정기적으로 전체 또는 일부 연락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업무 업무를 연구한다. 연락원은 일에 익숙하고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제 31 조 본회는 업무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점차 여러 업무 부서를 설립하여 각종 업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32 조 업무 발전의 필요에 따라 협회는 몇 개의 전문 지부를 설립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동아리 업무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동아리 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33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고문을 초빙한다. 명예회장과 고문의 인선은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4 조 협회의 자금원은 협회 회원 기관이 납부한 회비이다. 둘째, 자금 조달 및 기부; 셋째, 정부 자금 지원;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 또는 유료 서비스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여섯째, 법에 따라 얻은 기타 수입. 제 35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6 조 본회 경비는 주로 본 협회의 임무를 실현하는 활동 지출에 쓰인다. 협회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소모품 및 지출; 셋째, 협회에서 개최 한 다양한 회의 비용; 협회 전임 직원의 보수. 제 37 조 본회의 재무예산은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각 회계 연도가 끝난 후 결산은 상무이사회가 감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8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9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0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1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이사회와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2 조 본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3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5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상무이사회가 통과시켜 심의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 46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이사회를 통과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7 조 본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협의를 제출한다. 제 48 조 본회의 의안을 종결하는 것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9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0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한 후 동아리가 종료된다. 제 51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2 조 본 헌장은 2002 년 12 월 27 일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었다. 제 53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4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