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상황은 이렇다. 우리나라 결혼가정법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지 여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지 여부는 법적 의무이며,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부자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너의 아버지와 너의 할아버지의 의붓 자녀는 모두 너의 할아버지를 부양해야 한다. 위자료 문제에 관해서는 법이 일반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경제력이 강한 사람은 많이 받고, 경제능력이 약한 사람은 적게 받는다. 너의 할아버지 의붓아들의 재산은 해산비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