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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난샤 신구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광저우 남사신구 과학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광둥, 홍콩, 마카오 종합협력 시범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조례는 광저우 남사신구 (이하 남사신구) 의 계획, 건설, 관리 및 서비스 활동에 적용된다.

남사 신구의 범위는' 광저우 남사 신구 발전 계획' 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제 3 조 남사신구의 전략적 포지셔닝은 광둥, 홍콩, 마카오의 고품질 생활권 건설, 신형 도시화 모델, 생산서비스업이 이끄는 현대산업 신고지, 세계 선진 수준의 종합 서비스 허브 및 사회관리 서비스 혁신 실험구 건설, 광동, 홍콩, 마카오 종합 협력 시범구 건설이다. 제 4 조 남사신구는 사람 중심, 고급발전, 개혁혁신의 원칙에 따라 경제체제, 문화체제, 행정체제, 사회체제, 생태문명체제 등에서 먼저 시도해 제도적 우세 형성을 가속화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남사 신구 개발 건설에 대한 리더십과 전반적인 조정을 강화하여 남사 신구의 과학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남사 신구의 건설과 발전 상황을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6 조 시 인민정부가 설립한 남사신구 관리기구는 남사신구의 계획, 건설, 관리 및 서비스를 책임지고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한다. 제 7 조 시 인민 정부는 중대 산업 프로젝트 배치, 인프라 건설, 생태 환경 보호, 공공 서비스 및 관련 특별 기금 등에서 남사 신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시 인민정부의 각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남사 신구의 건설과 발전을 추진해야 하며, 관련 구 인민정부는 협조해야 한다.

남사 신구 건설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시 인민정부 행정 주관부서가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인민정부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하며, 시 인민정부 행정 주관부는 우선적으로 비준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 행정 주관부는 남사 신구 관리기구의 성급 이상 인민정부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위한 편의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 본 시에서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남사신구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 시 인민정부는 시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에 남사신구에 적용되는 결정을 내리거나 지방성 법규를 수정하도록 제청할 수 있다.

시 인민 정부와 남사 신구 관리기구는 규범성 문서 개발을 통해 남사 신구 시범 작업을 지원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 2 장 관리 및 서비스 제 10 조 남사신구 관리기구는 남사신구에서 시 인민정부의 상응하는 관리직권을 행사하며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남사 신구 건설 발전의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다.

(2) 업무 기능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간소화,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해당 작업 기관을 설정하고 조정합니다.

(3) 남사 신구 마스터 계획의 편성 및 시행을 조직하고 통제성 상세 계획을 승인한다.

(4) 남사 신구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편성하고 법에 따라 남사 신구 토지 이용 관리를 실시한다.

(e) 경영 개발 개혁, 경제 무역, 기술 및 정보화, 재정,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토지, 주택 관리, 환경 보호, 건설, 감사, 국유 자산 감독, 계획, 통계, 공상, 교육, 위생, 민정, 지적 재산권 난샤 신구;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남사신구 관리기구는 국무부와 그 행정 주관부, 성 인민정부 및 행정 주관부의 결정에 따라 남사신구 관리기관에 위임, 분권화 또는 이양된 행정권력을 행사한다.

시 인민 정부는 본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남사신구 관리기관이 행사하는 시급 심사 권한과 법 집행 권한 목록을 제정하여 남사신구 관리기구의 기타 구체적 행정책임, 공공서비스 범위 및 시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가 남사신구에서 맡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남사 신구 관리기관이 행사하는 시급 심사권과 집행권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 제 11 조 남사신구관리기구는 인민정부에 의지하여 행정관리와 사회통치를 실시하고 남사신구의 종합 발전에 적합한 통치 모델을 탐구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남사신구관리기관은 행정심사 사항을 처리하여 원스톱 접수, 중앙 심사, 시한 결산, 추적 서비스 등의 제도를 실시한다.

남사 신구 관리기관은 승인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하고, 승인 주기를 단축하고, 관리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청렴하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행정운행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3 조 남사 신구는 남사 신구의 중대한 사안 결정 자문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의사결정 자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의사 결정 자문위원회의 구성, 작업 절차 및 작업 방법은 남사 신구 관리기구가 제정하여 사회에 발표한다.

남사신구 도심 계획의 편성, 중점 공사 프로젝트의 확정, 대형 프로젝트의 도입 등 중대한 사항, 그리고 남사신구 발전이나 생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항은 의사결정자문위원회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논증한 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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