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명
제품명은 식별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종류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의 종류와 특성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2.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의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의 출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필요한 경우 생산자에게 연락하여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 생산일 및 유통기한
생산일 및 유통기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이 언제 생산되었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Four. 보관 조건
보관 조건 표시는 소비자가 어떤 조건에서 제품이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하여 올바르게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브. 식품 성분 또는 성분 목록
식품 성분 또는 성분 목록의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는 특히 특별한 식이요법이 필요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제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VI. 국가 표준에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의 일반적인 명칭.
식품 첨가물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에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첨가물의 종류 및 양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과 건강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VII. 제품 표준 코드 및 생산 허가 번호
제품 표준 코드와 생산 허가 번호를 표시하면 제품이 관련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부서의 승인 및 감독을 통과했으며 합법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덟, 기타 표시할 내용.
제품의 특성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영양 성분표, 경고 문구 등 기타 내용을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약:
식품 관련 제품의 라벨링 정보에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제품명, 생산자 정보, 생산일 및 유통기한, 보관 조건, 성분 또는 성분 목록, 식품첨가물, 제품 표준 코드 번호, 생산 허가 번호 및 기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6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포장된 식품은 포장에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라벨에는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제품명, 규격, 순 함량 및 생산 날짜,
(2) 성분 또는 성분 목록,
(3)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4) 유통 기한,
(5) 제품 표준 코드,
(6) 보관 조건,
(7) 국가 표준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의 일반명,
(8) 생산 허가 번호,
(9)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기준에서 표시해야 하는 기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영유아 및 기타 특정 그룹을 위한 식품 라벨에는 주요 영양소 및 그 함량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사항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은 해당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