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상해배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주민 1 인당 소득 × 장애계수 × 배상기간. 2. 사망보상금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1 인당 소득 ×20 년. 3. 장례비 =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 ×6 개월. 4. 피봉자 생활비 = 항소법원 소재지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 부양연한. 5. 입원 급식보조비 =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급식보조비 기준 (원/일) × 입원 일수. 의료비 보상 = 의료비+의료비+입원비+기타. 7. 착공비 = 피해자의 착공비 수입 (일/월/년) × 착공비. 8. 간병인비 = 현지 간병인 동료 간병인 서비스 보상 기준 × 간병인 일수. 9. 장애 보조기구 비용 = 일반 기기의 합리적인 비용. 10, 교통비 =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1 1. 숙박비 =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 숙박기준 × 숙박시간. 12, 영양비 = 피해자의 장애 정도는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13, 직접재산손실비 = 손상재산직접손실 (미정). 14, 정신적 손실비 =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장애 구성 기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