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모든 KTV 직원은 매일 제시간에 출퇴근해야 하며, 매일 늦지 않고 조퇴하지 않는다. 그가 아프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KTV 의 규칙과 제도에 따라 미리 휴가를 내야 한다.
제 2 조: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의 설비 등 물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업복, 배지 등 관련 물품도 잘 보관해야 한다.
이곳의 KTV 규정제도에서는 KTV 직원의 사퇴를 분명히 요구할 때 관련 물품을 주관 지도자에게 넘겨주고, 누구도 작업복 등 물품을 가게 밖으로 반입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제 3 조: 매일 출근할 때 직원들에게 규정에 따라 작업복을 입고 작업복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고정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벌금 10 원 이상 당월 보너스를 공제합니다.
제 4 조: KTV 내 모든 직원은 우리 가게의 비밀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관련 인력, 경영관리, 재무, 설비, 문서 등을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상담이 있으면 관련 지도자가 접수를 책임진다. 자업자득을 엄금하고, 일단 회사의 이익이 손상되면 제명과 벌금을 물게 된다.
제 5 조 KTV 각 직원은 정해진 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하며, 사사로이 외식을 해서는 안 되며, 영업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해서는 안 되며, 친구를 몰래 KTV 내부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일단 발견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 6 조: 일반적으로 모든 KTV 직원은 근무 지역에서 개인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장소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7 조: 직원이 휴가를 보내거나 퇴근할 때 누구도 영업구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어떤 이유에서든 직원들은 개인실에 입주해서는 안 되며, 일단 발견되면 해고한다.
제 9 조 직원은 근무시간 내에 직장을 떠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욕설을 사용하지 않고, 영업구역에서 장난치지 않고, 영업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고, 손님과 다투지도 않고, 손님의 팁과 물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