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창조서비스는 영개시범업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하며 세율은 6% 입니다.
2. 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할 때, 대송장 승인표 (주관 세무서가 접수하고 의견을 제기함), 쌍방 세증서 번호 및 계좌 개설 은행, 납세자 송장, 대송장에 납부한 세금의 완세 증명서, 도장 (단위명, 주소, 전화, 세무등록 포함) 을 소지해야 한다 세무서가 규정한 사이즈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