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의 각종 금융사이트는 물론, F10의 산업분석 등 주식거래 소프트웨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상장회사(Thelistedcompany)라 함은 발행주식을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증권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 상장, 거래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비상장회사란 주식이 상장되지 않고 증권거래소에 거래되지 않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합니다.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일종으로 증권거래소 상장 승인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법 및 증권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와 회사채를 상장 및 거래하는 회사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증권법 및 회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상장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 감독 기관
주식 회사의 주식 상장 신청서는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권 규제 당국은 법적 조건과 법적 절차에 따라 증권 거래소가 회사의 주식 상장 신청을 승인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증권 감독 당국의 승인을 수락
증권 감독 당국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식회사가 주식 상장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검토를 거쳐야 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서가 거부되고, 보충 제출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보충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부됩니다.
3. 증권거래소 상장위원회에 상장신청서 제출
주식상장 신청서가 증권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서류와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상장 보고서 편지, 상장을 신청하는 주주총회 결정, 회사 설립 이후 지난 3년 동안의 법정 검증을 거친 회사의 재무회계 보고서, 증권회사의 법적 의견 및 권고사항, 증권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