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조례" 제 9 조에 따르면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신청 자료를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2)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확인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자 영업 허가증을 보급한다. 전자영업허가증은 종이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확장 데이터:
자영업자 조례 제 13 조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30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등록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연례 보고서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 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14 조 등록기관은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영업자를 경영 이상 명부에 포함시키고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에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제 15 조 등록기관은 자영업자의 연례 보고서와 추출 조사를 받고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다.
바이두 백과 사전-자영업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