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하는 채용조건에는 주로 신원정보, 신체정보, 학력정보, 직업 및 기술정보, 경력사항, 경력, 직무 및 조건, 이력서 기재사항의 진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및 채용신고서 등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7조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성립합니다. 고용주는 참고용으로 직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8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게 업무 내용, 근로 조건, 작업 위치, 직업상의 위험, 생산 안전 조건, 노동 보수 및 기타 사항을 진실되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 고용주는 근로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로자의 기본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진실되게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