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노동감사대대 중재가 실패하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77 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해당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84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 주민등록증 및 기타 증명서를 압수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근로자 본인을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이나 기타 명의로 근로자에게 재물을 수거하는 경우, 노동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근로자를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1 인당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 서류나 기타 물품을 압수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근로자와 고용인 간에 노동계약 논란이나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