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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서류에 소규모 및 소규모 산업의 유형을 명시해야 합니까?

표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발전촉진을 위한 정부조달에 관한 행정조치」에 따르면, 입찰서류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명시해야 한다. 「조치」 제12조에서는 조달서류에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달 대상에 대한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입찰서는 입찰사업 건설의 개요이자 건설단위가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기초가 되며,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찰단위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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