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의 조세 상담 기간에 관한 관리 방법'(국수발[2010] 제40호) 제5조에 따르면, '새로 인정받은 소규모 상업 도매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납세자는 세금 상담 기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관리 기간은 3개월이며, 기타 일반 납세자의 세금 상담 기간은 6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