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국가해양국은' 국가해양국 내부 감사 잠행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국가해양국은' 국가해양국 내부 감사 잠행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무원 국발 (200 1) 호 문건 정신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1985) 105 호 및 감사국 번호 (1985) 신연자노. 2 17, 우리 국의 실제 상황과 결합한다. 제 2 조 국가해양국과 그 소속 기관이 내부 감사감독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감사제도의 일부이다. 감사감독, 재경 규율 유지, 국가재산 보호, 해양업무관리 강화, 경제효과와 사회효익 향상, 우리 국의 각 임무의 완성과 건설을 촉진한다. 제 3 조 국가해양국 감사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감사국의 지도를 받아 분업에 따라 주관국장에게 업무를 책임지고 보고한다. 소속 기관의 감사 기관 또는 전임 감사인은 국 감사 부서와 소재한 구청 감사기관의 이중지도를 받아 분담하여 업무를 책임지고 보고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감사원) 제 4 조 국가 해양국 및 소속 단위 감사 업무는 당과 국가를 둘러싸고 일하는 중심 임무를 적시에 밀접하게 둘러싸고, 국 기관의 각 개혁을 밀접하게 결합해 개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감사 업무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2 장 내부 감사기구의 주요 임무와 직권 제 5 조 국가해양국 내부 감사기관은 본 단위, 본 시스템의 재정기검감찰과 사회경제효과 감사감독의 직능 부문으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단위, 본 시스템의 각종 자금수지계획, 외환수지계획, 신용계획 및 집행결과, 각 자금의 범위, 표준 및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경영 계획의 경제적 이익과 국내외에서 체결된 각종 계약, 협정의 집행을 책임진다.

셋. 회계 명세서, 연간 예산 및 기금 결산의 진실, 정확성, 규정 준수, 합법적인 감사 감독을 담당합니다.

넷째, 국유자산 침해, 손실 낭비, 국익 훼손과 같은 재경 규율 위반에 대한 감사감독을 책임진다. 중요한 개혁 문제에 대한 핵심 감사 개입.

다섯째, 재정 및 기검 부문에 적극 협조하여 경제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프로젝트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여섯째, 국가 감사 법규를 관철하고, 내부 감사 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하며, 본 단위의 관련 규칙과 제도를 연구하고 제정하는 데 참여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7. 본 기관의 지도자와 상급 감사기관이 제출한 감사 사항을 책임진다. 상급 감사기관과 지방정부 감사기관과 협조하여 본 단위를 감사하다. 본 기관의 책임자와 상급 감사기관에 감사 보고서와 특별 감사 보고를 하다. 제 6 조 국가 해양국 내부 감사기관의 주요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기관의 계획, 보고서, 장부, 예산 결산, 자산, 계약, 계약, 증명서 및 관련 서류, 자료를 검사할 권리가 있으며, 감사기관은 반드시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거부, 은닉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감사기관의 관련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고,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조사하고 증명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감사기관의 관계자들은 어떠한 장애물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셋째, 감사기관에 의해 모든 부당한 재정수지를 시정하고 제지할 권리가 있으며, 개선 건의를 제기하고 기한 내에 시정할 권리가 있다.

4.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재경 규율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처리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재경 규율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데 큰 이득이 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 건의를 제출하다.

다섯째, 지체, 회피, 방해, 비난, 거부, 파괴 단위 및 개인의 감사 작업, 장부, 현금, 자산 동결 등의 임시 조치를 취하고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하여 직접 책임자와 관련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6. 상급감사기관, 심지어 중화인민공화국감사국에 본 단위와 본 시스템의 상황과 문제를 반영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며, 다른 기관과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7. 감사기관에 대한 감사 결론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본 기관의 지도 분업이나 상급감사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 감사기관은 반드시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제 3 장 내부 감사기관의 설치와 감사인에 대한 요구 사항 제 7 조 국립해양국은 감사실을 설립하고, 국기관 본부와 직속 단위의 감사업무와 국기관 각 단위의 감사업무지도를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국기관 각 부서에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 제 8 조 각 분국은 감사국을 설립하여 분국 시스템의 전면적인 감사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각 연구소, 예보센터, 해양학교, 해양출판사는 사무실에 전임 감사원을 설치해 분업책임자의 직접 지도하에 독립적으로 감사감독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9 조 감사업무는 영광스럽고 어려운 임무로, 작풍이 정파적이고 원칙을 고수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고, 실천에 능하며, 재경법규에 익숙하고,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과 회계업무에 정통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제 10 조 감사인은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 법률법령, 재경법규, 감사감독 관리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장악해 정치와 업무의 질을 높여야 한다. 실사구시, 공정 청렴성, 규율준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직무에 충실하고, 사리사욕에 충실하지 않고, 대중에 의지하고, 조사하고, 모범적으로 직업도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1 조 감사인은 상대적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주요 책임자의 임면과 이동은 사전에 상급 감사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마음대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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