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방역법규를 공공연히 위반하는 이러한 행위는 같은 항공편의 다른 여행객과 승무원들의 건강안전에 큰 해를 끼치고 국내 방역에도 지장을 주었다. 이것은 극도로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다. 현재 대사관은 이미 국내 공안부에 이 두 사람의 핵산검사 사기 상황을 통보하고 관련자의 해당 법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은 많은 재피 중국 시민들에게 중국과 소재국의 방역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요행을 품지 말고 고의로 병을 숨기라고 일깨워 주었다. 핵산검사 보고를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것은 필리핀과 중국에서 모두 불법이며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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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 총영사는 중국 여행객 핵산검사 관련 규정을 재확인했다.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 웹 사이트 9 월 14 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 나강 참사관 겸 총영사가 필리핀 적십자 검사기관, 중국 숭인총병원, 성누가병원, 하이페리션, 필리핀 공항 진단실험실 관계자들을 만나 원격 핵산검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나강 참사관은 중국 당국이 입국객에 대한 핵산검사 실시에 대한 전반적인 요구를 소개하고, 8 월 20 일부터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가는 여행객이 반드시 핵산검사 관련 규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사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사관이 최근 심사한 검사 보고서의 질을 평가하는 기초 위에서 마닐라 지역의 실력과 신용도가 좋은 6 개 검사 기관을 지정해 여행객에게 핵산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재 매주 약 5,000 명의 중국 여행객이 관련 검사기관의 핵산검사 접수를 받고 여성증명서를 받고 있다. 소수의 입국 검사가 양성인 것 외에도 전염병 입력을 방지하는 데 전반적인 역할을 했다.
중망-양수, 음수! 두 사람은 핵산검사 보고를 변조하여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