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99 년 3 월 15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원국가정보산업부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아 전국에 설립된 소비자 불만 신고를 전문적으로 접수하는 전용 전화번호로 결정했다.
3. 전국 12315 인터넷 플랫폼이 217 년 3 월 15 일 공식 온라인에 올랐다. 이것은' 인터넷+정무서비스' 를 추진하는 또 다른 중대한 조치로, 우리나라 상공업과 시장감독부의 소비위권 사업이 인터넷+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 P > 2. 노동권권 불만 신고 전화:
1. 인적사회보장부는 이미' 9639' 노동권권 불만 신고 전화를 전면 발족했고, 원노동보장권 핫라인 12333 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상담 서비스 전화가 되었다.
2. 농민 노동자 임금 지급 상황에 대한 특별 검사, 불만, 신고는 노동감사 긴급 전화 핫라인 9639 로 전화를 걸 수 있다.
3. 기업이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면 결과가 심각할 것이다. 시공업체의 경우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거나 공제하는 것이 발견되면 연간 신용평가 시 감점해 기업 신용등급을 낮추고, 줄거리가 열악한 기업을 체납하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농민공, 농민공, 농민공, 농민공, 농민공, 농민공, 농민공, 농민공 등)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쟁 중재법' < P >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는 본 법이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이직으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 P > 제 27 조 노동쟁의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