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명 승인 후 등록자본금이나 상호를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사명등록관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상호등록 승인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후난 공상청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