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승인 후 회사명 변경과 관련하여 등록자본금을 증자하고 싶어서 등록명을 창사시**회사에서 후난성**회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방법, 감사합니다.

승인 후 회사명 변경과 관련하여 등록자본금을 증자하고 싶어서 등록명을 창사시**회사에서 후난성**회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운영방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명 승인 후 등록자본금이나 상호를 변경하고 싶으신가요? 「사명등록관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상호등록 승인 후 1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후난 공상청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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