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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의 벤처 캐피탈 개발 촉진을위한 임시 조치

제 1 조 우리 성의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 활동을 장려하고 규범화하며 창업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창업투자라고 불리며, 상장되지 않은 하이테크 창업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각종 지분 투자를 하고, 중장기 자본 부가가치 수익을 얻기 위한 창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 행위를 말한다.

이 조치에서 창업투자기구라고 부르는 것은 본 방법에 따라 창업투자활동을 설립하고 종사하는 민사 주체를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창업투자자문기구라고 부르는 것은 창업투자기관의 의뢰를 받아 투자업무를 대행하고 투자기업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사 주체를 가리킨다. 제 3 조 성 발전개혁부는 성 과학기술행정부와 함께 전성 창업투자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창업투자를 장려하고 규제하는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이 방법을 조직한다.

재정, 공상, 세무 등의 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창업 투자 발전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각급 정부가 창업투자안내기금을 설립하고, 출자, 이자 등을 통해 창업투자기관을 지원하도록 독려하다. 제 4 조는 국내외 각종 투자기관, 금융기관, 기업, 고교, 연구개발기관, 중개 서비스 기관, 미디어 및 기타 조직과 개인이 본 성의 창업투자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5 조 창업투자기관과 창업투자자문기구의 명칭은' 창업투자' 또는' 위험투자' 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의 명칭은' 창업투자' 나' 위험투자'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창업투자기관을 설립하고, 등록자본은 반드시 화폐에 출자해야 한다. 초기 등록자본은 800 만원 이상이거나 등가외화보다 적지 않으며 설립 후 2 년 이내에 등록자본은 2 천만 위안 또는 등가외화에 이른다.

창업투자상담기관의 등록자본은 654.38+0 만원 또는 등가외화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7 조 기업은 창업투자기관이 되기 위해 경영업무 변경을 신청했고, 등록자본은 2 천만 위안 이상이거나 등가외화보다 적지 않으며, 기존 화폐자본과 변경 신청시 보유한 첨단기술 창업기업 지분자본의 합은 등록자본 총액의 70% 이상이다. 제 8 조 창업투자기관, 창업투자상담기관이 등록한 후에는 발전개혁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벤처 캐피털 기관은 다음 사업에 종사 할 수있다.

(1) 하이테크 신생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

(2) 투자한 창업기업에 경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벤처 캐피탈 컨설팅 사업;

(4)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 제 10 조 벤처 캐피털 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이행 할 수 없다.

(a) 예금 흡수, 대출 발행, 결제, 어음 할인, 자금 대출, 신탁 투자, 금융리스, 외환 또는 선물 거래 등의 금융 업무 활동에 종사한다.

(2) 상장된 거래된 주식을 매입하지만, 투자기업 주식 상장과 상장된 후의 전주, 배급주, 배달주를 제외한 주식을 매입한다.

(c)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활동. 제 11 조 창업투자기관은 창업투자상담기관, 상업은행 등을 자신이 보유한 기업지분의 위탁자로 위탁할 수 있다. 제 12 조 창업투자기관은 주식 상장, 지분 양도, 기업 인수, 주식 환매 등을 통해 기술 자본을 실현할 수 있다. 제 13 조 창업투자상담기관은 여러 창업투자기관의 투자업무를 관리하는 것을 위탁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창업투자 자문기구는 관리를 맡긴 창업투자기관에 투자 건의를 하거나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창업투자자문기구는 위탁창업투자기관의 실제 투자액의 0% 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출자해야 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동시 투자는 동입 동출, 동주 동가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15 조 창업투자 자문기구는 위탁된 창업투자를 위탁관리협정 합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탁된 창업투자로 자신이나 제 3 자에게 보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창업투자지도와 감독부는 정기적으로' 창업투자 하이테크 산업 프로젝트 가이드' 를 제정하고 발표해 창업투자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제 17 조 창업투자기관은 창업투자가이드에서 확정한 하이테크 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프로젝트자금이 납입자본의 70% 를 넘는 하이테크 기업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18 조, 시 산업기술연구개발자금, 응용기술연구개발자금, 산업구조조정, 첨단기술산업전문자금 지원첨단기술산업발전,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창업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 19 조 창업투자기관은 그 모든 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 창업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업의 경우, 첨단기술 성과가 기업 주식에 차지하는 비율은 제한되지 않는다. 제 20 조 창업투자기관은 현금 인센티브, 증여, 주식 매각, 옵션 등을 통해 주요 경영진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 21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연검에서 창업투자기관, 창업투자자문기구가 본 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연검결과와 처리상황을 동급 창업투자지도감독부에 통보해야 한다.

연검에 불합격한 창업투자기관은 연검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전에 창업투자기구 우대정책을 중단하며, 기간 동안 대외투자나 지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연검에 불합격한 창업투자상담기관은 창업투자기관의 새로운 위탁투자업무를 접수하지 않고 연검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때까지 중단한다.

2 년 연속 연검에 통과하지 못한 공상행정관리부는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고' 창업투자' 나' 창업투자' 라는 글자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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