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험 적용 범위
1. 우리 시의 행정구역 내 건설시공업체는 법에 따라 시공사업과 관련된 모든 농민공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건설업 기업 직원들은 이미 규정에 따라 연금, 의료, 실업, 산업재해, 출산 5 가지 사회보험을 납부했으며, 여전히 원래의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을 처리한다.
둘째, 피보험자
건설기업은 프로젝트별로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일반 청부 제도를 실시하는 공사에 대해 일반 청부 기관은 일반 청부 공사 중 전문가 또는 노무하청을 하는 농민노동자에게 산업상해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4. 우리 시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우리 시 행정구역 내에서 건축공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농민공들을 위해 산업재해 보험 수속을 밟아야 한다.
5. 외지에 등록된 시공업체는 우리 시 행정구역 내에서 건설공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외지에서 이 공사의 모든 농민공을 위해 산업재해보험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우리 시 건설공사의 모든 농민공을 위해 산업재해보험 분담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6. 우리 시에 등록된 건축시공업체는 외지에서 건축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우리 시에서 이 공사의 모든 농민공을 위해 산업재해보험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에 등록해 이 공사의 모든 농민공을 위해 산업재해보험 분담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7. 건설시공업체는 농민노동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농민노동자에 대한 사고상해보험을 스스로 확정할 수 있다.
셋째, 보험 절차
8. 일반 청부업체가 일반 청부계약을 체결한 후' 염성시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보험 분담금 신고서' 양식 4 부를 작성하여 사회보험 기관에 산업재해 보험료 신고 납부 수속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9. 산업재해보험 등록 수속을 할 때 법정대표인 신분증, 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낙찰통지서, 시공계약, 사회보험등기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건설기업 직원 명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 공사는 하도급을 실시하고, 일반 청부업체가 신고 서류 작업을 책임진다.
10. 건설시공업체는 원노동사회보장부, 건설부' 건설시공기업 농민노동상해보험 업무 잘 한다는 통지' 에 따라 시공현장에 농민공을 현저하게 매달아 산업재해보험 고지서에 참가해 공사프로젝트 산업재해보험 참가 상황을 알리고 산업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보장, 신고신고 채널 및 대우기준을 통보해야 한다.
넷째, 지급률
1 1. 시공업체는 프로젝트별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이 다음과 같다. 시정공사는 공사 총원가의 0.06% 이다. 주택 건설 공사는 공사 총원가의 0.15% 입니다. 산업재해보험료는 철거면적당 평방 미터 1 원에 따라 납부합니다.
12. 산업재해보험에 따라 분기,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시, 현 (시, 구)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전년도 건설기업 산업재해보험료 수지 상황 및 건설행정 주관부의 건설기업 심사상황에 따라 비율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건축노동자 산업재해보험 변동률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다섯째, 보험 기간
13. 건설공사 산업재해보험 기한은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입니다. 계약 만료 후, 보험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건설공사 계약 기간이 연장될 때, 총청부 단위는 계약 만료 30 일 전에 사회보장기에 신고해야 하며, 보험기한은 그에 따라 연장해야 한다.
14. 건설 프로젝트에 추가 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 부분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예산 후 프로젝트 기간이 연장되면 산업재해 보험 기간이 그에 따라 연장됩니다.
15. 농민공을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한 건설사업, 시공단위, 총청부 단위, 건설사업명 변경,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에 가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며, 비준서류나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시, 현 (시, 구) 사회보험 기관에 제때 가서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여섯째, 피보험자가 관리한다
16. 건설업체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인원의 동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노무관리원을 배치하고 농민공 근무명부, 출석기록 (출입시간), 급여표 등 용역대 장부를 세워야 한다. 인원이 변동될 때는 재직 전후 제때에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인원 추가 및 감소 및 보험자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17. 임시증가 (빼기) 또는 직원 동원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시증가 (빼기) 근로자 명부를 제때 제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근로자 부상을 증가 (빼기) 하는 경우, 사고 발생 후 첫 시간에 시, 현 (시, 구) 시, 현
일곱. 산업재해인정
18. 농민공이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를 당한 경우, 그 건설업체는 첫 시간에 현지인사 부서와 건설행정 주관부에 사고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보장기관에 산업재해신고를 하고,'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30 일 현지인사 부서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19. 건설시공업체는 농민공이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난 후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농민공 본인이나 직계 친족, 기업노조조직도 지원자로 일할 수 있으며, 농민공이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인사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0. 직공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보험 기관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관련 비용은 기관이 부담한다.
여덟, 산업 재해 보험 치료
2 1. 건설공사는 농민노동자에게 보험료를 내야 한다. 농민공이 공사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농민공의 산업재해 인정, 노동능력 감정 및 산업재해 보험 대우는' 산업재해 보험 조례',' 장쑤 성' 의' 산업재해 보험 조례' 방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22. 건설업체 직원 산업재해 대우는 현지 통계부서가 발표한 전년도 직원 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집행된다.
23. 시공업체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산업재해보험료 납부 연기를 신청하지 않고 공사 계약 기간을 초과한다. 농민공이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소재지 건설업체가 규정한 프로젝트와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4. 건설시공업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앓고 난 후 건설시공업체가 먼저 관련 산업재해비용을 지급한 뒤 건설공사업체에서 경영기관으로 관련 수속을 밟아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청산한다.
아홉째, 부서 연계 메커니즘을 세우다.
25. 인민사부는 본 행정구역 내 건설기업 농민공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참여에 대한 노동감찰을 담당한다. 농민공을 위해 산업재해보험 수속을 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명령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26. 건설부는 본 행정구역 내 건설시공업체의 안전감독 수속을 책임지고, 농민공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농민공이 산업재해 보험 수속을 밟지 않은 항목은 안전감독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27. 인사부와 건설부는 건설업체 직원들이 산업재해보험에 참여하도록 추진하는 작업 메커니즘과 정보 공유 플랫폼을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인사부는 건설업체에 건설업체가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발생상황, 산업재해대우지불상황에 정기적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건설부는 본 행정구역 내 건설공사의 준공 및 안전감독 수속 처리 상황을 인사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X. 법적 책임
28. 건설시공업체, 산업재해직공 또는 직계 친족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사취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책임을 엄격히 추궁한다.
XI. 보충 조항
29. 본 시 범위 내의 교통 수리 원림 등 각종 공사의 시공 단위는 본 방법의 요구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농민공업상해보험 등록과 분담금 수속을 밟아야 한다.
30. 이 방법은 연월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이 시행된 후 국가와 성은 새로운 규정을 반포하여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