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 응급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관련 부서와 하급인민정부를 지도하고 조율하며 생산안전사고 응급관리 업무를 전개하고, 건전안전생산응급관리책임제를 건립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안전생산응급종합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책임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안전생산응급관리를 책임진다.
성 인민 정부 는 안전 생산 긴급 구조 지휘부 를 구체적 으로 중대 생산 안전 사고 의 응급 구조 지휘 와 조화, 그리고 응급, 응급 구조 훈련, 응급 훈련, 응급 정보화 건설, 중대 위험 원 모니터링 관리 등 작업 이다. 성 정부 관련 부처가 설립한 안전생산 응급관리기구는 본 업종이나 분야의 안전생산 응급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맡고 있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안전생산 응급구조지휘부를 명확히 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응급구조지휘, 응급훈련, 비상훈련, 응급정보화 건설, 중대 위험원 감시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 5 조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응급관리책임제와 관련 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본 단위의 생산경영 규모에 적합한 인력, 자금, 설비, 물자를 보장해야 하며,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생산응급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 6 조 생산 경영 단위, 고교, 과학연구기관이 안전 생산 응급분야의 과학기술 연구와 기술장비 자율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선진 구조장비와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응급구조능력을 높인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구조작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하고 구조과정에서 사상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2 장 예방과 응급준비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생산경영단위에 대해 엄격한 검사를 실시해 숨겨진 위험을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의 각종 안전예방조치의 시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여 생산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본 부서의 생산안전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본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안전사고에 대해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안전사고 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해당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생산경영단위가 제정한 생산안전사고 응급계획은 서로 맞물려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생산경영단위는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의 요구에 따라 응급조직, 인원, 팀, 장비, 물자, 전문가 등 응급자원을 실시해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상황을 기록하고, 평가훈련 효과를 총결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현지 안전생산의 실제 수요에 따라 전문 안전생산 응급구조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 12 조 탄광과 비탄광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질을 설치하고 자질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대형 건설공사 단위, 교통수송 단위 및 위험물 생산, 경영, 저장 단위는 전임 안전생산 응급구조팀을 세워야 한다.
중소형 건설 단위, 운송 단위 및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단위, 대형 놀이기구, 여객 로프웨이, 조건부로 전임 안전생산 응급구조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경우 파트타임 안전생산 응급구조팀을 구성하고 인근 동류 생산경영 단위의 전임 안전생산 응급구조팀과 생산안전사고 구조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기타 생산경영 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경영 규모에 적합한 응급구조원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근근근에 전문안전생산 응급구조팀과 생산안전사고 구조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사회력이 전임 안전생산 응급구조팀을 구성하여 생산경영기관에 생산안전사고 구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