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 조회.
상표 조회란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상표 등록 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신청한 상표가 이전 권리를 누리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회인지 여부를 말합니다.
2. 상표 심사.
상표 심사는 형식 심사와 실질심사로 나뉜다.
(1) 상표 형식 심사, 보통 3 ~ 4 개월 동안 진행되며 신청일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상표등록은 신청 선결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일이 발생하면 상표권을 확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상표등록 신청일은 상표국이 신청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상표국은 상표신청을 접수하고, 형식 요구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접수통지서' 를 발급한다.
(2) 상표 실질심사 기간 12 개월. 상표 실질심사는 상표 등록 기관이 상표 신청을 심사, 자료 검색, 분석 비교, 조사 연구, 예비 승인 또는 기각하기로 결정한 일련의 행사이다.
3. 제 1 심 공고.
상표심사는 심사가' 상표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상표에 대해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상표 공고에 공고를 했습니다. 3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가 무효로 판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상표는 효력을 발휘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2 조 * * * 상표등록 신청자는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범주와 이름을 기입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 등록 신청자는 하나의 신청을 통해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상표 등록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자발적 등록과 강제 등록의 결합 원칙.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상표는 자발적 등록 원칙을 채택한다. 국가법, 행정법규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 (주로 담배, 시가, 포장된 담배) 의 생산경영자가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인 없이는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2. 고유성 원칙. 등록 신청한 상표는 눈에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전에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 (예: 외관 디자인 특허권, 성명권, 저작권) 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상표 합법성의 원칙. 등록을 신청한 상표는 법률로 금지된 로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명을 사용하는 등록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무단,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리인의 상표를 등록하고, 피대리인이나 피대리인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한다. 상표에는 상품 지리적 로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상표는 해당 로고로 표시된 지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대중을 오도하고, 등록하지 않으며,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상표등록신청을 심사하고 공고할 때 신청 우선, 사용 우선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5. 강탈 금지 원칙.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영향을 준 상표는 부당한 수단으로 먼저 등록해서는 안 된다.
Baidu 백과 사전: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