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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사기 사건을 어떻게 조회합니까

우리나라는 사건 처리와 용의자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인터넷에서 수배하는 범죄자와 같은 일부 사건은 공안부나 검찰원에서만 조회할 수 있고, 관련 허가를 받은 경찰만 조회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1, 공안부나 검찰원에서 찾을 수 있지만 관련 허가를 받은 사건 민경이어야 합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7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형사사건은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없고, 기밀 범위에 속하며, 공안국 인트라넷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수배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271 조는 지명 수배령 현상금 공고를 광범위하게 게시해야 하며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고 싶다.

(1) 변호사 의뢰, 일부 지역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조회 통로가 개설됐다. 직업자격증을 통과한 변호사는 온라인으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2) 공안, 검찰, 법원 청지기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의 진척을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은 일반적으로 위탁변호사보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

형사소송법 제 86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관할범위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셋째, 규정에 따라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1,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조건이라고 합니다.

1) 입건수사를 하려면 형법에 부합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여야 한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범죄 행위는 형법을 위반하고 사회를 위태롭게 하며 형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반드시 일정한 사실 자료가 있어야 범죄 사실이 확실히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은 반드시 일정한 사실 자료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귀청설, 근거 없이 날조하고, 바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2,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을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입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또 다른 조건이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범죄 사실이 있어야 입건가치가 있다. 범죄 사실이 발생하고 법에 따라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입건해야 한다.

어떤 사건은 인터넷으로 수색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주로 사건과 그 구체적인 성격 (예: 인터넷 수배) 을 본다. 그러나 일반 사건, 특히 형사사건은 공안국에서 전담자만 조회할 수 있고 관련 정보는 인터넷에 유출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는 전문 변호사에게 상황을 이해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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