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공정, 기술 및 작업에 대한 먼지 및 독성 직업적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첨단 생산 공정, 기술 및 무독성(유해) 또는 저독성(유해) 원료의 사용을 우선시합니다. 원자재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GBZ/T194 규정을 참조하여 생산 공정과 먼지 및 독극물 특성을 기반으로 상응하는 방진 및 독성 환기 제어 조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활동하는 작업장의 물질은 다음과 같은 GBZ2.1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근로자의 예상 노출 농도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실제 노출 조건과 GBZ/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개인 보호 조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T 195 및 GB/T 19664.
6.1.1.1 원료 선택은 독성 물질을 무독성 물질로 대체하고 독성이 높은 물질을 저독성 물질로 대체하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6.1.1.2 먼지와 유독물을 생성하는 생산 공정 및 장비(야외 작업을 위한 공정 장비 포함)의 경우 직접적인 수동 작업을 피하기 위해 기계화 및 자동화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재료가 흘러내리거나 터지거나 떨어지거나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비 및 파이프라인에 효과적인 밀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밀봉 형태는 공정 흐름, 장비 특성, 생산 기술, 안전 요구 사항, 작동 용이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유지 관리 및 기타 요소는 생산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공정은 환기 및 정화 조치를 채택합니다. 먼지가 발생하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이동 작업의 경우 이동형 경량 방진 및 해독 장비를 주요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6.1.1.3 비산 먼지 생산 공정에서는 먼지 발생 장비에 대한 밀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생산 공정을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지역 배기 및 먼지 제거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먼지 특성은 습식 작업을 채택할 수 있으며, 습식 먼지 억제 기능을 채택해야 합니다. 습식 작업이 여전히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환기 및 먼지 제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6.1.2 독극물, 산, 알칼리 등 부식성이 강한 물질이 발생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은 독성이 강한 작업장의 벽, 천장, 바닥 등 내부구조물과 표면에 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물질은 부식 방지 재료, 독물을 흡수하거나 흡착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작업장의 바닥은 매끄럽고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 세척 및 청소가 쉬워야 합니다. 액체 축적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은 침투 방지 처리를 하고 경사 배수 시스템을 채택해야 하며, 그 폐수는 산업 폐수 처리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6.1.3 산, 알칼리 및 고위험 액체 물질을 저장하기 위해 저장 탱크 주변에 위험 배수구(위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6.1.4 작업장의 먼지 및 독성 물질의 출처는 다양한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생산 공정과 관련된 시설의 자연 환기 또는 공기 흡입구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독성이 강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작업장은 다른 작업장과 격리되어야 합니다.
6.1.5 방진 및 항바이러스 시설은 작업장의 자연환기 풍향, 먼지 및 탈출 독극물의 성질, 작동점의 위치와 수, 작동점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행동 양식.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통로(터널, 복도)에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적 환기를 하여야 하며, 유독성 액체나 유독가스를 포함하는 배관을 부설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6.1.5.1 환기, 먼지 제거 및 해독 설계는 해당 방진 및 바이러스 백신 기술 사양 및 절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여러 용매(벤젠 및 그 동족체, 알코올 또는 아세트산염) 증기 또는 여러 자극성 가스가 동시에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 각 가스를 각각 지정된 수준으로 희석해야 합니다. 노출 한계에 필요한 공기량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위의 유해가스, 증기 외에 다른 유해물질이 동시에 공기 중에 배출되는 경우, 환기량은 가장 많은 양의 공기를 필요로 하는 유해물질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b) 환기 시스템의 구성과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먼지 방지 및 중독 방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기응결 및 분진 축적이 발생하기 쉬운 환기덕트나 여러 물질의 혼합으로 인해 폭발, 연소 또는 더 유해한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 환기덕트는 별도의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고, 환기덕트와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c) 온풍난방, 에어컨, 기계식 환기 장치를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공기 흡입구를 실외 공기 청정 구역에 설치해야 하며 화재 및 폭발이 있는 환기 시스템의 경우 배기구보다 낮아야 합니다. 흡입구는 스파크가 튀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배기구는 실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인접한 작업장의 공기 흡입 및 배기 장치는 공기 흐름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d) 공기 흡입구의 공기량은 먼지나 유해 가스가 실내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에 따라 계산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실제 조정은 작동하기 전에 측정된 데이터나 경험적 값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 작업장에 공급되는 공기는 일반적으로 작업장으로 직접 전달됩니다. 배기면적과 배기량은 작업장의 구체적인 조건과 가스밀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f) 닫힌 커버의 공기 흡입구 위치, 구조, 풍속을 결정할 때 커버 내부의 음압이 균일해야 먼지가 빠져나가거나 물질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g) 순환 공기는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에는 연소나 폭발에 위험한 먼지와 섬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먼지 농도가 더 높습니다. 폭발 하한치 %의 25% 이상;
——국소 환기 먼지 제거 및 해독 시스템의 경우 배출 공기가 정화된 후 순환 공기 중 먼지 및 유해 가스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적 노출 한계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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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병원균, 냄새 물질, 유해 물질의 농도가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는 작업장.
h) 국소 기계식 배기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배기 후드는 GB/T 16758의 요구 사항을 참조하고 적절한 형태, 올바른 위치, 적당한 공기량, 충분한 강도 및 쉬운 설계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유지 관리 또는 제어 지점의 풍속은 높은 수집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스에서 생성된 먼지와 독을 덮개로 빨아들이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국소 배기 후드를 폐쇄형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공정 운영 요구 사항과 기술 및 경제 조건에 따라 적절한 우산 모양 배기 장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i) 먼지가 많은 가스를 운반하는 공기 덕트는 수직으로 배치하거나 비스듬히 배치할 때 수평면과의 각도가 45°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수평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위치에 청소용 구멍을 마련하여 먼지 제거가 용이하고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j) 다양한 먼지 종류에 따라 환기 덕트에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유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먼지 제거 시스템의 테스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계 시 집진기의 입구와 출구에 개폐 가능한 테스트 구멍을 제공해야 합니다. 테스트 구멍의 위치는 공기가 안정적인 직관 부분에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흐름. 테스트 구멍은 테스트하지 않을 때 닫힐 수 있어야 합니다. 폭발성 분진, 유독성 유해가스 등을 포함하는 정화시스템에는 연속자동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k) 공장 및 주변 지역의 인명 피해 및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유독성 유해 가스를 배출하는 장비에서 배출되는 테일 가스와 지역 배기 장치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유해 가스 장치는 정화되어야 합니다. 처리 장비 후 배출됩니다.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우 배기가스의 착지 농도에 따라 추출 높이를 결정하여 작업장 작업자의 착지 지점 농도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GBZ 2.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GB16297 및 GB3095와 같은 해당 환경 보호 표준의 조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l) 고독성, 고독성 물질 또는 불쾌한 냄새 물질을 포함하는 지역 배기 시스템 또는 고농도의 폭발 위험 물질을 포함하는 지역 배기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가스는 공기 역학적 음영 구역 외부로 배출되어야 하며 건물 외부의 양압 구역.
6.1.5.2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이나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다량의 화학물질이나 인화성, 폭발성 화학물질이 갑자기 유출될 수 있는 실내작업장에는 사고환기장치 및 사고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동누수경보장치.
a) 사고 환기는 상시 사용 환기 시스템과 사고 환기 시스템 모두를 통해 보장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충분한 환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고 환기 풍량은 공정 설계 요구 사항에 따라 계산을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공기 교환 횟수는 시간당 12회 미만이어서는 안 됩니다.
b) 비상환기팬의 제어스위치는 실내 및 실외의 조작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c) 사고배기용 공기흡입구는 유해가스나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의 배출이 가장 많거나 가장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해야 한다. 사고 배기 공기의 사각지대에 대해 전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d) 사고 배기 장치의 공기 배출구는 인원에게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사고 배기 장치의 공기 배출구는 다음과 같이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며 문, 창문, 공기 흡입구 및 사람들이 자주 머무르거나 지나가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배기구는 실외 공기 역학적 그림자 영역 및 양압 영역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6.1.5.3 인화성 가스, 먼지, 에어로졸 및 기타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 배출되는 작업장에는 방폭 환기 시스템 또는 사고 배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6.1.6 생산공정과 독극물 특성을 결합시켜야 하며, 급성 직업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의 자동경보장치 기술개발 수준에 따라 자동경보 또는 감지장치를 설계해야 한다.
6.1.6.1 감지 경보 지점은 고독성 및 고독성 가스가 방출될 수 있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GBZ/T233의 요구 사항에 따라 유독성 가스가 존재하거나 생산 또는 사용되는 작업장에 위치해야 합니다. 다량의 독성 가스가 방출될 수 있는 곳. 다른 독성 가스나 기타 독성 가스가 축적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도 감지 및 경보 지점을 설치해야 합니다.
6.1.6.2 유독가스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작업장소는 고정식 설치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1.6.3 독극물 경보값은 유독가스의 독성과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최소한 경보값과 상한 경보값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예측 값은 MAC 또는 PC-STEL의 1/2이며 PC-STEL이 없는 화학 물질의 경우 경보 값은 해당 초과 한계 배수 값의 1/2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보 값은 MAC 또는 PC-STEL 없는 PC-STEL 값 화학 물질의 경우 해당 초과 한계 배수 값에서 경보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높은 경보 값은 독성 가스의 독성,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사고 결과, 공정 장비 등
6.1.7 독성 물질이 존재하거나 생산될 수 있는 작업장은 현장 응급 처치 용품, 세척 스프레이 장비, 비상 대피 채널, 필요한 위험 완화 구역 및 바람개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험 방출 구역은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투수 방지층을 갖추어야 하며, 누출된 물질과 세척수는 산업 폐수 처리 시스템으로 중앙 집중화되어야 합니다. 6.2.1 열사병 예방
6.2.1.1 첨단 생산 공정, 기술 및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작업자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도록 공정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고온 직업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단열, 환기, 냉각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2.1.2 프로세스, 기술 및 원자재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프로세스, 기술, 원자재 특성 및 자연 조건을 기반으로 공학적 통제 조치 및 필요한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생산 공정을 줄임으로써 열 및 수증기 방출, 열 방출원 차단, 환기 강화, 노동 시간 단축, 작업 방법 개선 등을 통해 실내 및 실외 작업장의 WBGT 지수가 GBZ2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2. 실내 또는 실외 작업 시 WBGT 지수가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제 노출 조건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개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2.1.3 고온 작업 공장의 방향은 여름철 우세한 풍향에 따라 설계하여 공장이 통풍을 형성하거나 자연 환기의 풍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온 작업 작업장의 레이아웃은 "L"자형, "Π"자형 또는 "Ш"자형이며 개구부는 여름철 지배적 풍향의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위치해야 합니다.
6.2.1.4 고온 작업 작업장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채광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채광창과 측면 창문은 쉽게 열고 닫고 청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6.2.1.5 하절기 자연환기용 공기흡입창 하단은 자연환기가 필요한 경우 작업장으로 공기가 직접 송풍될 수 있도록 지면으로부터 1.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겨울철에는 환기 설계 계획에 대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비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열풍 보상 시스템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공기 유입 창의 하단이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 4m 미만인 경우 작업장에 찬바람이 불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2.1.6 자연환기에 주로 의존하는 고온조업공장은 충분한 흡기 및 배기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단층공장의 부속건물은 열, 습기, 유해가스 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공장 외벽 전체길이의 30% 이내로 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공장.
6.2.1.7 열이 많이 발생하거나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장은 레이아웃상 가장 긴 면을 외벽으로 하여야 한다. 주변에 내부 벽이 있는 경우 깨끗한 공기를 실내로 보내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2.1.8 열원은 가능한 한 작업장 외부에 배치해야 하며, 뜨거운 압력을 사용하는 자연 환기를 사용할 경우 열원을 가능한 한 채광창 아래에 배치해야 합니다. 교차창을 기반으로 한 환기, 열원은 여름에 지배적인 풍향의 바람이 부는 방향에 최대한 배치되어야 합니다. 열원 배치는 다양한 효과적인 단열 및 냉각 조치의 채택을 촉진해야 합니다.
6.2.1.9 작업장의 난방 장비 설정은 작업장의 특정 공기 흐름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지배적 풍향의 풍하측에 있어야 합니다. 작동 위치와 작업장의 채광창 아래.
6.2.1.10 고온 및 강한 방열 작업을 위해서는 공정, 용수 공급 및 실내 미기후 조건에 따라 물 커튼, 단열 물 탱크 또는 열 차폐물과 같은 효과적인 단열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
작업자가 자주 머무르거나 그 근처에 머무르는 고온 바닥이나 고온 벽의 평균 표면 온도는 40°C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순간 최대 온도는 60°C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2.1.11 고온 작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작업장의 열 환경 매개변수가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국지적 공기 공급 및 냉각 조치를 채택할 때 작업장에 도달하는 공기 흐름의 풍속 제어 설계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풍속 물 안개가 있는 공기 흐름은 3m/s ~5m/s이고, 물방울 직경은 <100μm여야 합니다.
——물 안개가 없는 공기 흐름 속도는 2m/s~3m/s로 제어되어야 합니다. 노동강도 1단계는 2m/s~3m/s로, 2단계 노동강도는 3m/s~5m/s, 3단계는 4m/s~6m/s로 조절한다.
b) 체계적인 지역 공기 공급을 설정할 때 작업장의 온도와 평균 풍속은 표 1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1 온도 및 평균 풍속 작업장의 열복사 강도
(W/m2) 겨울 및 여름 온도 (℃) 풍속 (m/s) 온도 (℃) 풍속 (m/s) 350~700 20~25 1~2 26~31 1.5~3 701 ~1400 20~25 1~3 26~30 2~4 1401~2100 18~22 2~3 25~29 3~5 2101~2800 18~22 3~4 24~ 28 4~6 참고 1: 약한 강도 작동 중 온도는 표의 더 높은 값을 사용해야 하며, 강한 강도 작동 중 풍속은 더 낮은 값을 사용해야 하며, 온도는 더 낮은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속도는 중간 강도 작동 중에 더 높은 값을 사용해야 하며 데이터는 삽입 방법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2: 여름이 덥고 겨울이 추운(또는 겨울이 따뜻한) 지역의 경우 표에 있는 여름 작업 장소의 온도를 2°C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 3: 지역 공기 공급 시스템의 공기를 냉각하거나 가열해야 하는 경우 실외 계산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여름에 환기실 외부의 온도와 상대 습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온도는 난방실 밖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6.2.1.12 습도가 공정의 주요 요구사항인 공조 작업장의 경우 공정에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습도 조건에서의 공기 온도는 표 2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2 공조설비 습도별 온도 요구사항(상한값) 상대습도(%) <55 <65 <75 <85 ≥85 온도(℃) 30 29 28 27 26 6.2. 고온 작업장에는 휴게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운지는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환기, 냉방, 단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온도를 30°C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에어컨이 설치된 라운지의 실내 온도는 24°C ~ 28°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음. 고온 동작점과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찰(휴게실)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6.2.1.14 고온 작업장의 교량 크레인 운전실, 작업장의 모니터링실, 수술실, 코크스화 작업장의 코크스화 자동차 운전실 등과 같은 특수 고온 작업 열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단열 조치가 양호해야 하며 강도는 ㎡이어야 하며 실내 온도는 28°C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2.1.15 작업장의 일 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경우 국지적 냉방 및 종합적인 열사병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고온작업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생후 2개월이 된 지역에는 지역 난방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작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속적인 저온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장 근처에 난방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6.2.2.2 추운 겨울 환경에서 작업장의 난방 온도는 표 3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3 겨울철 작업장 난방온도(건구온도) 육체노동 강도수준별 난방온도(℃) Ⅰ ≥18 Ⅱ ≥16 Ⅲ ≥14 IV ≥12 주1: 분류용 GBZ2.2 참조. 레벨 I은 가벼운 노동, 레벨 II는 중간 노동, 레벨 III은 중노동, 레벨 IV는 극중 노동을 나타냅니다.
참고 2: 작업장 근로자가 작업자 1인당 넓은 면적(50m2~100m2)을 점유하고 노동 강도가 1급인 경우 겨울철 작업장의 난방 온도는 10°C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등급에서는 7℃까지 낮을 수 있고, 3등급에서는 5℃까지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 3: 실내 열 방출이 m3일 때 풍속은 >0.3m/s이면 안 됩니다. 실내 열 방출이 ≥23W/m3일 때 풍속은 >0.5m이면 안 됩니다. /에스. 6.2.2.3 난방구역 내 생산보조실의 동절기 실내온도는 표 4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표 4 생산보조실 겨울철 온도 보조실 명칭 온도(℃) 사무실, 휴게실, 식당 ≥ 18 화장실, 탈의실, 여성보건실 ≥ 25 화장실, 세면실 ≥ 14 참고 : 보조실의 경우 산업 기업의 건물에서는 풍속이 >0.3m/s이어서는 안 됩니다. 6.2.2.4 산업용 건물의 난방 방법 설정 및 선택은 GB 50019에 따라 건물 규모, 지역 기상 조건, 에너지 조건, 에너지 및 환경 보호 정책 등의 요구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
6.2.2.5 겨울철 난방실 외기온도 계산치가 -20℃ 이하인 지역에서는 장기간 또는 잦은 개방으로 인해 작업장 문에 찬 공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을 버킷, 외부 공간 또는 열 교환기는 특정 조건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6.2.2.6 열풍난방을 설계할 때에는 강한 기류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기 공급의 최대 온도는 70°C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내 공기 흐름은 일반적으로 0.1m/s~0.3m/s이어야 합니다.
6.2.2.7 습기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필요한 제습, 배수 및 방습 시설을 설계해야 합니다.
6.2.2.8 작업장 인클로저 구조는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작업장의 경우 인클로저 구조의 내부 표면(문 및 창문 제외)에서 수증기가 응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수 습식 작업장의 벽은 응축된 수증기를 제외하고 허용됩니다. 6.3.1 소음 방지
6.3.1.1 공업 기업의 소음 통제는 GBJ87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생산 기술, 운영 및 유지 관리, 소음 감소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료,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생산 공정 및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직면하는 소음 수준이 GBZ2.2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음원을 먼저 제어해야 합니다. 공학적 통제 기술 조치가 여전히 GBZ2.2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3.1.2 소음을 발생시키는 작업장과 비소음 작업장, 고소음 작업장과 저소음 작업장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6.3.1.3 산업 기업의 설계 장비를 선택할 때 소음이 적은 장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6.3.1.4 공정 흐름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고소음 장비는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방음, 흡음, 소음 제거, 진동 감소 및 기타 제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찍은.
6.3.1.5 소음 확산을 줄이기 위해 방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음실의 천장, 벽, 문 및 창문은 모두 방음 및 흡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6.3.1.6 소음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의 경우 소음원 통제를 기반으로 공장 건물의 건축 설계에 소음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방음 및 흡음 조치를 강화합니다.
6.3.1.7 소음이 없는 작업장의 소음 수준에 대한 설계 요구사항은 표 5에 명시된 설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5 소음이 없는 작업장의 소음 수준에 대한 설계 요구사항 시끄러운 작업장 위치명 소음도 dB(A) 작업능률한도 dB(A) 소음 작업장 관찰(업무)실 75 55 비소음 작업장 사무실, 회의실 60 주제어실, 정밀가공실 70 6.3. 2 진동 방지 p>
6.3.2.1 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프로세스 및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려면 먼저 손으로 전달되는 진동 강도가 충족되도록 진동원을 제어해야 합니다. GBZ2.2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전신 진동 강도는 표 6에 규정된 위생 한계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공학적 통제 기술 조치가 여전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작업 및 휴식 시간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적절한 개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표 6 전신진동강도 위생한계 근무일 접촉시간(t, h) 위생한계(m/s2) 4 6.3.2.3 진동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의 경우 진동 원인 제어를 기반으로 공장 건물의 건축 설계에 진동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장에는 상응하는 진동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진폭과 출력이 큰 장비에는 진동 감소 기반을 설계해야 합니다. 6.3.2.4 진동(1Hz ~ 80Hz)의 영향을 받는 보조실(예: 사무실, 회의실, 컴퓨터실, 전화실, 정밀 기기실 등)의 경우 수직 또는 수평 진동 강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표 7에 명시된 설계 요구 사항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표 7 보조실의 수직 또는 수평 진동 강도에 대한 위생 한계 접촉 시간(t, h) 위생 한계(m/s2) 효율 한계(m/s2) 4 6.4.2 전력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건물 및 구조물을 설계할 때에는 관련 국내법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6.4.3 극저주파 전자기장 방출원 및 전력 장비를 선택할 때, 새로운 전력 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안전성, 신뢰성,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성을 전제로 극저주파 전자기장 방사선의 노출 수준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4.4 생산 과정에서 비전리 방사선을 생성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비전리 방사선 방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차폐, 접지, 흡수 등 효과적인 공학적,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동 또는 반자동 원격 제어와 함께 채택되어야 합니다. 원거리 작업의 경우 차폐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비이온화 방사선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작업자의 노출 수준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반사 격리 또는 흡수 격리 조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GBZ2.2. 6.4.5 노동 능력을 설계할 때 심장 박동기 환자와 같은 특수 그룹에 대한 전자기 방사선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6.4.6 전리 방사선 보호는 GB 18871 및 관련 국가 표준에 따라 구현되어야 합니다. 6.5.1 작업장의 조명 설계는 GB/T 50033에 따라 구현되어야 합니다. 6.5.2 작업장 조명 설계는 GB 50034에 따라 구현되어야 합니다. 6.5.3 조명 디자인은 눈부심을 피하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며 시각적 작업에 적합한 배경을 선택하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광원의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6.5.3.1 조명설계는 창문으로 인한 눈부심을 줄이기 위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업대의 방향은 작업자가 창문을 향하도록 하거나 블라인드, 커튼 등을 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덮개나 나무를 사용하거나 반투명 창문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6.5.3.2 눈부심 노출을 줄이거나 어두운 색상의 갓을 사용하여 눈부심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전구의 눈부심으로 인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눈부심이 시야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6.5.3.3 광원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광원의 밝기를 낮추며 작업장의 배경색을 조정하는 등 간접눈부심(반사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6.5.3.4 조립 라인의 주요 기술 작업 간의 파티션은 조명이나 조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6.5.3.5 고립된 밝은 조명 영역을 피하고 가시성과 적절한 조명 방향을 개선하기 위해 장비와 조명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6.5.4 현재 에너지 절약 표준을 준수하는 적절한 램프는 작업장의 환경 조건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6.5.4.1 습기가 많은 작업장에서는 방수 램프 또는 방수 램프 홀더가 있는 개방형 램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6.5.4.2 부식성 가스나 증기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부식 방지 밀봉 램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방형 램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품별로 부식방지 또는 방수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5.4.3 고온 작업장에서는 방열 성능이 좋고 내열성이 높은 램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6.5.4.4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는 먼지의 성질과 생산 특성에 따라 방수, 내열, 방진, 방폭 기능을 갖춘 적절한 조명기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6.5.4.5 단조해머, 대형 오버헤드 크레인 등 진동과 흔들림이 큰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램프는 진동방지 및 낙하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6.5.4.6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작업장에서는 보라색 차단 램프 또는 무자외 광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6.5.4.7 가연성, 폭발성 가스 및 먼지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방폭 램프 및 방폭 스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6.6.1 작업장의 신선한 공기는 실외에서 유입되어야 하며, 신선한 공기 배출구는 공기 청정 구역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신선한 공기량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작업장; 점유량이 20m3를 초과하는 경우 1인당 신선한 공기량이 20m3/h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는 작업장은 1인당 신선한 공기량이 ≥30m3/h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클린룸 내 1인당 신선한 공기량은 ≥40m3/h여야 합니다. 6.6.2 폐쇄작업장의 1인당 신선한 공기량은 30m3/h~50m3/h로 설계되어야 한다. 미기후 설계는 표 8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 8 폐쇄 작업장의 미기후 설계 요구 사항 매개변수 겨울 및 여름 온도(℃) 20~24 25~28 풍속(m/s) ≤0.2 ≤0.3 상대 습도(%) 30~60 40~ 60 참고: 전환기의 미기후 계산 매개변수는 겨울과 여름 사이에 보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