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회사가 세무국이 정한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매월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세무국에서 벌금을 부과합니다. 회사의 월 2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간 초과하는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세무 당국에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둘째, 3개월 연속 초과한 경우 세무등록기관이 세금신고를 하면 세무등록기관은 해당 기업의 세무등록증명서를 취소합니다. 세무국에 의해 세무등록증이 취소되면 복원되지 않습니다. 즉, 세무등록증 취소로 인해 기업의 모든 증명서가 무효화됩니다. 셋째, 과세등록기관으로부터 취소 통지를 받지 않고 과세등록증명서를 취소하는 경우, 각 발급기관에 취소를 신청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다른 모든 증명서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무효가 됩니다. 넷째, 회사의 모든 주주의 신분증 정보는 관련 등록 기관에 의해 수집되어 블랙리스트에 등록됩니다. 향후 대출, 창업 투자, 해외 진출 등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다섯째, 조세징수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당국은 기한 내에 납부를 명령하는 것 외에도 한도 내에서, 연체된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연체된 세금의 0.05%를 일 단위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징수관리법" 제62조: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금신고 및 세금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세무당국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이 있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며 세금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송금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제때에 매월 납부해야 하며 이는 모든 시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탈세 및 탈세는 회사가 3개월 이상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의 라이센스가 보류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향후 기업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