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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단위 정보를 조회할 권리가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의 세수징수관리법》에 근거하다

제 4 장 세무 검사

제 54 조 세무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1) 납세자의 장부, 회계 증명서,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점검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하는 장부, 회계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점검한다.

(2) 납세자의 생산경영장소와 화물보관장소에 가서 납세자의 과세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점검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 대리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점검한다.

(3)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 징수, 대리 납부와 관련된 서류, 증빙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한다.

(4)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징수와 관련된 문제 및 상황을 문의한다.

(5) 역, 부두, 공항, 우편업체 및 그 지사로 가서 납세자가 과세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서류,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부치거나 우편으로 부치는 것을 검사한다.

(6) 현급 이상 세무서 (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전국 통일 형식의 예금 계좌 조회 허가 증명서에 따라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 계좌를 조회한다. 세무서가 세수 위법 사건을 조사할 때, 구설구 시 또는 자치주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쳐, 혐의자의 저축 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가 조회한 정보는 세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세무서에서 생산 경영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 지난 납세기간에 세무검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과세 상품, 상품 및 기타 재산 또는 과세 소득의 뚜렷한 징후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법에 규정된 비준 권한에 따라 세금 보존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56 조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가 법에 따라 실시한 세무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제 57 조 세무서가 법에 따라 세무검사를 실시할 때 납세자, 압류의무인 및 납세 또는 대납과 관련된 기타 당사자에게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세무서에 관련 상황과 증빙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 58 조 세무서가 조세위법사건을 조사할 때 사건과 관련된 상황과 자료를 녹음, 비디오, 사진 및 복제할 수 있다.

제 59 조 세무서에서 파견한 인원이 세무검사를 할 때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고 피검자를 위해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은 피검사자는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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