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소기업 표준 조항 발행에 관한 통지" iv
각 업종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농업, 숲, 축산, 어업. 영업소득 2 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이 중 영업수익 500 만원 이상 중견기업, 영업수익 50 만원 이상 소기업, 영업수익 50 만원 이하 소기업.
(2) 공업. 65438+ 만명 이하 또는 영업수익 4 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그 중 직원 300 명 이상, 영업소득 2000 만원 이상 중견기업; 종업원 20 명 이상, 영업소득 300 만원 이상의 소기업 소기업이란 직원이 20 명 미만이거나 영업소득이 300 만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