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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폐기물 보관 사유 작성 방법

유해폐기물 정보공개란

작성요령 : 유해폐기물 발생단위

(1) 유해폐기물 발생규모 : 1톤/이하로 구분 년, 1(포함)-10톤/년, 10(포함)-100톤/년, 100(포함)-500톤/년, 500(포함)-1000톤/년, 1000톤/년 이상** * 6학년.

(2) 저장시설 수 : × 창고, × 저장탱크. 창고에는 위험 폐기물을 저장하는 기업이 소유한 완전히 밀폐된 창고, 벽 또는 보호 울타리 격리 구역이 포함됩니다. 저장 탱크에는 위험 폐기물을 저장하는 기업이 소유한 저장 탱크, 탱크 등이 포함됩니다.

(3) 저장시설의 건축면적(부피): 창고 × 평방미터, 저장탱크 × 리터. 창고 면적은 기업 내 위험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완전히 밀폐된 창고, 벽 또는 보호 울타리 격리 구역의 건축 면적을 합한 것으로, 저장 탱크 용량은 저장 탱크, 저장 탱크, 저장 탱크의 총합을 나타냅니다. 등 기업에 저장된 모든 유해 폐기물의 리터 단위로 측정됩니다.

(4) 공장 평면도: 공장 내 각 유해 폐기물 저장 시설의 상대적 위치를 강조하는 공장 건물 평면도를 그립니다.

(5) 유해 폐기물 명칭: 기업에서 실제로 생산하는 모든 유해 폐기물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유해 폐기물 코드: 유해 폐기물에 해당하는 8자리 코드입니다.

(7) 환경영향평가 승인서: 기업에서 실제 생산하는 유해폐기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현황을 공개한다.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문서번호를 기재하고,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없음"을 기재합니다.

(8) 생성원: 유해 폐기물 생성 링크 또는 생성 과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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