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정보 공개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정보 공개 제도는 증권 발행인 및 기타 증권 시장 주체가 법적으로 규정한 방식으로 증권 발행 및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그 기능은 투자자가 진실하고 충분한 증권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공평한 기초 위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고 발행인을 감독하고 생산경영관리를 개선하고 경제효과를 높이며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내막 거래 등 위법 행위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증권법 제 63 조부터 제 72 조까지 지속적인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인과 상장사가 법에 따라 공개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2.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거나 국무원 공인부서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회사채를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공모설명서와 회사채 모집 방법을 공고해야 한다. 법에 따라 신주나 회사채를 공개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재무회계 보고서도 공고해야 한다.
3. 상장회사와 회사채 상장거래를 하는 회사는 매 회계연도 상반기가 끝난 후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중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1) 회사 재무회계보고와 경영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2) 회사와 관련된 주요 소송 사항; (3) 발행 된 주식 및 회사채의 변화; (4) 검토를 위해 주주 총회에 제출 된 중요한 사항; (5)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4. 상장회사와 회사채 상장거래를 하는 회사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고해야 한다. (1) 회사 소개 (2) 회사의 재무 회계 보고서 및 운영; (3)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지분 소개 (4)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위 65,438+00 명의 주주 명단 및 주식 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발행된 주식 및 회사채 (5) 회사의 실제 컨트롤러; (6)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가 규정한 기타 사항. Www.examw.com
5. 상장회사의 주식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투자자가 아직 알지 못했을 때 상장회사는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이 중대 사건에 대한 임시보고를 제출하고 그 사건의 원인, 현황, 발생 가능한 법적 결과를 설명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
다음 상황은 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이다: (1) 회사 경영 방침과 경영 범위가 크게 달라졌다. (2) 회사의 주요 투자 행위 및 부동산 구매에 대한 주요 결정 (3) 회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의 자산, 부채, 지분 및 경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중대한 채무가 있어 만기가 되지 않은 중대한 채무를 청산하지 못했다. (5) 회사는 중대한 손실이나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6) 회사의 생산 및 운영의 외부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7) 회사 이사, 1/3 이상 감독자 또는 관리자 변경 (8) 회사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이 회사의 주식 보유 또는 통제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9) 회사의 감액,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 신청 결정 (10) 주주 총회, 이사회 결의안이 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는 회사와 관련된 중대 소송 (1 1) 회사는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입건됐고,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에 강제 조치를 취했다. (12)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규정한 기타 사항.
6. 상장회사 이사,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정기 보고서에 대해 서면 확인의견에 서명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감사회는 이사회가 편성한 회사의 정기 보고서를 심사하고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상장 회사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경영진은 상장 회사가 공개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7. 발행인과 상장회사가 공고한 공모설명서, 회사채 모집방법, 재무회계보고, 상장보고문서, 연간보고서, 중간보고 등 정보공개자료에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어 투자자가 증권거래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발행인과 상장회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발행인, 상장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접책임자와 스폰서, 인수 증권 회사는 발행인, 상장회사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발행인, 상장회사 지주주주 또는 실제 통제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발행인, 상장회사와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8.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발표해야 하며, 동시에 회사의 거처와 증권거래소에 모두 비치하여 대중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증권상장거래를 일시 중지하거나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때에 공고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9.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은 상장회사 연례 보고서, 중기 보고서, 임시보고 및 공고를 감독하고 상장회사 발행 또는 신주 배급을 감독하며 상장회사 지주주주 및 정보 공개 의무인의 행동을 감독한다.
10. 증권감독기관, 증권거래소, 보증기관, 인수된 증권회사 및 관련자들은 공고하기 전에 회사가 법률과 행정규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공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