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인 신고란 회사를 등록할 때 연락인을 지정해 관계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락 담당자는 회사와 관련 부서 간의 정보 전달 및 연락을 담당합니다. 구체적인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고 관련 인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제출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연락 담당자의 신원 증명서, 연락처 정보, 작업 단위 증명서 및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3. 현지 산업 및 상무 행정 부서 또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구체적인 제출방법은 현장접수, 우편접수, 온라인 접수 등이 있습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검토 결과를 기다립니다. 심사를 통과한 후 접수 정보는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에 게시됩니다.
5. 담당자 등록증, 등록번호 등의 서류를 받습니다.
연락처 제출도 회사 등록에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제때에 회사에 연락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관련 부서에 변경 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해당 지역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온라인으로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