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6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직무분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범죄 행위를 예방, 중지 및 조사한다.
(2)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지한다.
(3) 교통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한다.
(4) 소방 업무를 조직하고 소방 감독을 실시한다.
(5)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및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등 위험물 관리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특수 산업의 관리;
(7) 국가가 규정한 특정 인원을 경호하고, 중요한 장소와 시설을 지키다.
(8)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관리한다.
(9) 가사, 국적, 출입국 업무 및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여행하는 것을 관리한다.
(10) 국가 (국경) 의 공공 질서를 보호한다.
(11) 구속,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상황.
(1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13)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치안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치안위원회 등 대중조직의 치안방비 업무를 지도한다.
(1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