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 단체의 명칭은 중국 구강간호업협회, 영어명: China oral care industry association, 약칭 COCIA 입니다.
제 2 조 본 단체는 구강청결 간호용품 기업, 원료 및 설비 제조 기업 및 관련 과학 연구, 디자인, 의약위생, 고교 등의 단위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업계 전국성 비영리 사회조직이다. 활동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 조이 그룹의 목적: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십시오. "팔영팔치" 를 규범으로 하는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시장화 원칙에 따라 건전한 업계의 자율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정부, 기업, 업종을 위해 봉사하며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정부 부처의 지도와 기업의 지지로 정부와 기업 간의 다리와 유대 역할을 발휘하여 우리나라 구강청결 간호용품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다.
제 4 조 본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등록 주관기관, 민정부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아들인다.
제 5 조 본 단체의 숙소: 베이징시 서성구 외가 을22 번지.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1) 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업계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업계의 자율업무를 잘 한다.
(b) 산업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 부처에 산업 정책 및 규정 권고안을 제출한다.
(c)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승인하거나 위임한다.
1. 업계의 기술, 경제 및 관리 표준 개발 및 개정에 참여하고 구현을 구성합니다.
산업 통계를 수행하십시오.
3. 우수한 기업, 양질의 제품 및 신기술 제품을 정부 관련 부서에 추천합니다.
4, 생산허가증관리심사, 인증, 등급평가, 과학기술성과평가.
(d) 자문 서비스를 실시하다. 산업 제품 품질 감독, 산업 제품 정보 게시, 산업 정보 수집, 분석, 관리 및 게시 작업 수행, 정부 부처의 산업 정책 수립 근거 제공, 산업 정보 지도 및 컨설팅 서비스 구현 관련 규정에 따라 편집 출판 협회 간행물;
(5) 정부가 의뢰하거나 시장과 업계의 발전 요구에 따라 국내외 전람회와 주문회를 열어 국내외 전문 시장 육성에 참여한다.
(6) 산업 기술 훈련, 전문 기술 교육 및 권한 등급 업무를 조직한다.
(7) 본 업종의 신기술, 신공예, 신원료의 보급 응용을 조직하여 국내외 경제 기술 협력과 교류를 전개하다.
(8) 산업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여 부당한 경쟁을 피하고 줄인다.
(9) 위조와 위조와 싸우고, 산업 안전을 유지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10) 산업 발전을 이끌고, 산업 최적화 통합을 촉진하고, 새로운 공업화의 길을 걷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그룹 회원 유형: 단위 회원.
제 8 조 본 단체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이 집단의 업무 (산업, 학과) 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구강 청결용품 및 원료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 및 장비 제조 업체 또는 그룹, 관련 과학 연구, 설계, 교육, 구강 보건 및 의료 기관이어야 합니다.
(5) 기업은 반드시 일정한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제품의 품질은 업계의 인가를 받고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그룹의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2) 이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다.
(3) 단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본 조의 업무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이 있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협회 업무에 참여하는 관리권;
(7) 협회에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구하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2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그룹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7)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제 15 조 회원대회는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결의안 이행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전무 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원 회의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총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 설립을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도 열 수 있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출으로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 조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사무총장의 최고 임직 연령은 70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8) 우리의 일을 사랑한다.
제 25 조 본 단체의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단체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며,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그룹 회장은 그룹의 법정 대표인이며, 법정 대표인 대표 그룹은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주석이나 사무총장이 법정 대리인을 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하며,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이 그룹의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그룹은 자산 출처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조직 등록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 조의 전임 인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그룹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서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업무 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조직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주총회 통과일로부터 65,438+05 일 이내에 발효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2 조 본 그룹의 의안은 반드시 회원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어야 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단체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6 년 7 월 24 일 회사 제 5 회 (지정회의)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