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급 위험원 (A 급): 잠재적으로 위험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중대 사고 장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 급 위험원 (B 급): 사고의 위험이 크고 통제하기 어렵고 인명피해나 다상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3. 3 급 위험원 (C 급): 중대 사고의 위험은 적지만,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장소가 있습니다.
4. 4 급 위험원 (D 급): 일정한 위험과 일반적인 상해사고 가능성이 있는 장소.
기업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주체적 책임을 지고 하향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주요 위험 관리 시스템:
기업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주체적 책임을 지고 하향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중대 위험원 식별 및 평가 후 각 중대 위험원에 대해 엄격한 안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기술 조치 (화학품 선택, 시설 설계, 시공, 운영, 유지 관리 및 계획 검사 포함) 를 취해야 합니다. 인력 교육 및 지도, 안전한 장비 제공, 인력 수준, 근무 시간 및 책임 결정, 현장의 외부 계약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관리 등의 조직 조치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부 주관부에 식별 및 평가된 중대 위험원의 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은 예비 설계 검토 전에 안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약하면, 주요 위험원은 위험화학품을 장기간 또는 임시로 생산, 저장, 사용, 경영하고 있으며, 위험화학품의 수는 임계량을 초과하거나 같은 단위를 가리킨다. 단위는 생산 단위와 저장 단위로 나뉜다. 생산 단위는 차단 밸브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저장 장치는 방화 제방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법적 근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 3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위험화학품은 독성이 강한 화학품과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인체, 시설, 환경에 해로운 화학품을 가리킨다.
위험화학품 카탈로그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감독, 검사검역, 교통운송, 철도, 민항, 농업 등 주관부서가 확정해 발표하고 화학품 위험특성 식별과 분류 기준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