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네트워크 보안법 제 17 조는 사회화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여 관련 기업 및 기관이 네트워크 보안 인증, 테스트, 위험 평가 등의 보안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독려한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제 3 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는 경영성과 비영리성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웹 페이지를 만드는 등의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개방적이고 즐거운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제 4 조 국가는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한 기록 제도를 실시하다.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서류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뉴스, 출판, 교육,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률, 행정규정,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경영 허가를 신청하거나 서류 수속을 이행할 수 있다.
제 6 조 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 외에 다음과 같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a) 사업 개발 계획 및 관련 기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b) 웹 사이트 보안 조치,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및 사용자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완벽한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조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었다.
제 7 조 경영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 (이하 경영허가) 를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영업 허가증 발급 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에는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기업등록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비영리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록을 제출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주최자 및 웹 사이트 책임자의 기본 정보;
(2) 웹 사이트 주소 및 서비스 품목;
(3) 서비스 항목은 본 방법 제 5 조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며 관련 주관 부서의 동의 서류를 취득하였다.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은 완전한 서류자료를 기록하고 번호를 매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