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업으로서' 은행업 금융기관 직원 행동 관리 지침' 은 은행 직원의 이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분명히 제시했다. 이 요구는 감독관이 직접 요구한 것으로, 직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각지의 은감국은 관할 내 은행업 금융기관 종사자 행동조사 통지를 내렸고, 여러 은행도 시스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된 내용은 소위 징문과 은행 흐르는 물뿐만 아니라 고소소비, 고위험 고레버리지, 고투자, 교우, 개인계좌 변동, 잦은 이직, 민간대출 참여, 불법 모금, 펀드 중개, 비행장, 위법 참여 경상기업 등을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