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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 운영 및 관리 조치" 행정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오염원 자동감시시설 운영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오염원자동감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과' 국무원 시정부가 확실히 보존해야 할 행정승인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국무부령 제 4 12 호)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자동 모니터링 시설" 이란 오염 배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을위한 오염원 현장에 설치된 장비, 유량계, 오염 제어 시설 운영 레코더 및 데이터 수집 및 전송 계측기를 말하며 오염 제어 시설의 일부입니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자동 모니터링 시설 운영" 이란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의미하며,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활동은 사회화 된 운영 단위와 하수도 단위의 자체 운영을 위임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제 4 조 이 방법은 현급 이상 중점 오염원 (중점 감시 기업 포함) 자동 감시 시설의 운영 관리에 적용된다.

기타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운영 관리 활동은 이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5 조 오염원 자동감시시설 운영비용은 하수도 기관이 부담하며, 조건적인 지방정부는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 6 조 국가는 시설 사회화 운영과 서비스업 발전을 지지하고 장려한다.

제 7 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오염원 자동감시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제정하고, 지방환경보호행정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오염원자동감시시설 운영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시설 운영 요구 사항

제 8 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선택, 설치, 운영, 검토, 모니터링, 품질 관리, 데이터 수집 및 네트워크 전송은 국가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9 조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은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검수에 합격해야 정식으로 가동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네트워킹할 수 있다.

제 10 조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에 종사하는 사회운영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환경오염관리시설 운영 자격증' 을 취득해야 한다.

제 11 조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에 종사하는 운영자와 경영진은 성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위탁한 중개기구의 일자리 훈련을 받아야 한다. 관련 기기 설비의 원리, 운영, 사용, 디버깅, 유지 관리, 교체 등의 기술을 정확하고 능숙하게 습득할 수 있다.

제 12 조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 운영 단위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6 개월마다 시설 운영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공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 운영 단위는 국가 또는 지방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건전한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인력 교육, 운영 절차, 직무 책임, 정기 비교 및 모니터링, 정기 교정 및 유지 관리 기록, 운영 정보 공개, 시설 장애 예방 및 비상 조치입니다.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예비기 또는 핵심 부품은 일년 내내 구비되어 있다.

제 14 조 운영 단위는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은 유지 보수, 교체, 비활성화, 철거 등의 이유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단위는 사전에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고, 원인과 기간을 설명하고, 수동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데이터 제출 방안을 제출하고,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설의 유지 보수, 교체, 폐기, 철거 및 기타 관련 작업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15 조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교체는 48 시간 이내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수동 샘플링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며, 하루에 4 회 이상, 간격이 6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제 16 조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감독과 지도 하에 오염원 자동감시시설 재산권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해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운영 자격증을 위임하는 운영 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운영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다.

운영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거나 변경될 때, 운영단위는 10 영업일 이내에 본 본 보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7 조 하수도 단위는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고의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 운영 위탁 단위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a) 시설 운영 단위를 감독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출하다.

(b) 교통, 물, 전기, 번개 보호 및 기타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위한 기본 조건을 제공해야합니다. 객관적인 이유로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운영 단위에 미리 통보하고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관련 응급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c) 시설 운영 단위의 환경 위반 신고.

(4) 어떤 이유로도 운영 단위나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법적 책임으로 부담해서는 안 되는 오물을 운영 단위로 이전한다.

제 19 조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 사회화 운영 단위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시설 경영권을 취득하거나 포기한다.

(2) 접근 시설 운영 업무는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3)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관리 시스템을 엄격하게 시행한다.

(4) 하수도 단위의 환경 불법 행위를 보고한다.

(5) 운영 관리 인력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 수준을 높이다.

제 3 장 감독 및 관리

제 20 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 검사와 일상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1) 사회화 운영 단위가 법에 따라 오염원 자동감시시설 운영 자격증을 취득하는지 여부, 자질증서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운영활동에 종사하는지 여부.

(2) 사회화 운영 단위가 위탁 기관과 운영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계약의 관련 내용이 환경 보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되었는지 여부

(3) 운영 단위의 현장 운영 관리자가 직무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4) 운영 단위가 필요에 따라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인력 교육, 운영 절차, 직무 책임, 정기 비교 모니터링, 정기 교정 유지 관리 기록, 운영 정보 공개, 사고 예방, 응급 조치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했는지 여부

(5) 자동 모니터링 시설이 환경 보호 행정 주관부의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정보 및 데이터 전송이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지 모니터링합니다.

(6) 운영 위탁 기관이 운영 단위의 정상적인 업무 및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7) 디버깅 단위 및 운영 단위에 다른 환경 위반이 있는지 여부

제 21 조 시운전 단위가 자동감시시설의 감시데이터에 이의를 제기할 때 현급 이상 환경감시기관이 국가나 지방관련 기준에 따라 비교실험 등 감시작업을 수행하고 현급 이상 환경감시기관은 책임단위를 확인하고 책임단위는 관련 경제와 법적 책임을 진다.

제 22 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오염원 자동감시시설의 운행 상태를 점검하고 불합격을 점검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사회화 운영 단위의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강등, 사용 중지 또는 운영 자격 취소를 권장할 수 있다.

제 23 조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가 운영감독관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이 조치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의무를 이행한다.

(2) 이유 없이 경영 단위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위탁 단위 및 운영 단위에 대한 기술 비밀을 유지한다.

(4) 개인과 기관에 어떠한 수수료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5) 어떤 형태로든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설 운영 단위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국가는 개인이나 조직이 오염원 자동 감시 시설 운영 감독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개인이나 단체는 오염원 자동감시시설 운행 중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환경보호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환경보호부는 제때에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4 장 부칙

제 25 조 현급 이상 중점 오염원은 국가 통제, 성 통제, 시 통제, 현 통제 중점 오염원 목록에 포함된 하수도 단위를 가리킨다. 중점 감시 기업은 도시 하수 처리장을 가리킨다.

제 26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사업 단위는 사회 사업 단위와 자영업 단위를 포함한다.

사회화 운영이란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환경오염관리시설 운영 자격증' 을 획득한 기업이나 기업화 관리 기관을 말합니다. 오염물 생산단위의 위탁을 받고 쌍방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를 위한 자동감시시설을 제공하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환경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란 오염물 생성 단위가 자체 자동 모니터링 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및 관리에 종사하고,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상응하는 환경적 책임을 지는 활동을 말한다.

제 27 조 현급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시설 운행 위법 행위를 사실대로 신고한 개인이나 조직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며 신고인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

제 28 조 이 방법은 국무원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해석한다.

제 29 조 본 방법은 2008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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