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는 일상생활에서 담배를 대체하는 기기이다.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은 전자담배를 통해 담배를 끊기를 희망한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담배 시장에도 의무적인 국가표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관련 부서가 의무적인 국가표준을 발표하는 것은 국가표준이 없는 중국 전자담배의 장기 생산 단계가 끝나는 것이다. 산업의 미래 발전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합니다.
과일맛 전자담배는 이러한 독특한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큰 어필을 하기 때문에 판매를 금지한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과일맛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연은 신체에 매우 해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는 전자 담배에 많은 화학 성분을 첨가합니다. 이러한 화학 성분은 특정 환경에서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생성하여 쉽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국가 기준에서는 모든 전자담배 제품은 국가 기준에 따라 생산되어야 하며, 첨가할 수 있는 101가지 첨가물은 국가 기준에 따라 제한된 양으로 첨가됩니다. 분무기는 20mg/g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국가는 거래 플랫폼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나면 전자 담배를 판매해야 합니다. 전자담배를 판매하기 전에 담배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국가 표준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자 담배는 국가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 담배 제조업체는 표준에 따라 제품을 설계하고 개인화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 제품 테스트 지표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전자담배 제조업체에 대해 5개월의 전환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환 기간 동안 특정 기간 이전에 전자담배 생산 및 운영 주체가 있는 경우 계속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인증서 및 인증서를 신청해야 하며 전환 기간이 지나면 제품은 가능한 한 빨리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의 전자 담배 제조 자격 및 전자담배 판매가 직접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제1조는 전자 담배 제품의 품질 감독 및 즉석 검사(이하 감독 및 즉석 검사라고 함)를 표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산품질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조례", "전자담배 관리조치에 관한 조치" "(2022년 국가 담배 독점 관리 공고 제1호) 및 기타 법률, 규정, 규칙 및 규범 문서를 통해 이러한 세부 규칙을 공식화합니다.
제2조: 담배 독점 관리 부서는 전자 담배 제품에 대한 감독 및 무작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세부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3조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는 전국적인 감독 및 표본검사의 전반적인 관리, 지도 및 조정을 담당하며 전국적인 감독 및 표본검사 실시를 조직한다.
성급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감독 및 즉석 검사를 관리하고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감독 및 즉석 검사를 조직 및 실시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4조 담배 독점 관리 부서는 감독 및 현장 검사에 필요한 샘플의 샘플링, 구매, 운송, 검사, 폐기 및 재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5조 생산 기업과 판매자는 감독 표본 조사에 협력해야 하며 감독 표본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든 감독 표본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감독 및 무작위 검사를 조직하는 담배 독점 관리 부서는 무작위 검사 대상 제품을 무작위로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담배전매행정부서는 동일한 생산자가 동일한 표준에 따라 생산한 동일한 상표 및 규격의 제품(이하 동일제품이라 함)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의 감독검사 및 무작위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샘플링된 생산 기업과 판매자가 샘플링 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제품이 상급 담배 독점 관리 부서에서 무작위로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하급 담배 독점 관리 부서는 무작위 검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두 단락의 규정은 감독 검사 및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수행된 감독 검사 또는 관련 품질 권리 보호 및 보고 중에 발견된 불량 제품에 대한 재검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감독 및 불시 검사는 불시 검사 분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현장 검사를 제외하고 샘플링 담당자는 샘플링된 제품에 대한 검사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감독 및 표본 검사를 조직하는 담배 독점 관리 부서는 법률,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 및 표본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무작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제2장 감독 및 즉석 검사 조직
제9조 감독 및 즉석 검사를 조직하는 담배 독점 관리 부서는 무작위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독, 즉석 검사 계획 및 작업 준비를 수립해야 합니다. 검사.
감독 현장 검사 계획에는 샘플링 방법,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단 규칙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샘플링 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감독 및 현장 조사 작업 준비에는 현장 조사 제품의 범위, 작업 분할, 진행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0조 전자담배 검사 및 검사 기관(이하 검사 기관이라 함)은 샘플링 및 검사 작업과 그 결과가 객관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탁 범위 내에서 샘플링 및 검사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공정하고 진실하며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샘플링을 실시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감독 및 현장 검사 작업 계획의 관련 내용을 샘플링된 생산 기업과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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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 또는 하도급 작업
(3) 허위 검사 보고서 발행
(4) 감독 및 현장 검사 관련 기간 동안 근무, 전자 담배 제조업체와 유료 서비스 계약 체결 또는 샘플 생산 수락 기업과 판매자가 동일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탁합니다.
(5) 감독 및 현장 검사 결과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합니다. 제품 추천 및 평가, 감독 및 즉석 검사 제품 인증서, 명판 등 발급;
(VI) ) 감독 및 즉석 검사 관련 업무 수행의 편의를 이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7) 샘플링된 생산 기업과 판매자에게 샘플링, 검사 및 감독 및 즉석 검사와 관련된 기타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제3장 샘플링
제11조 샘플링 장소는 일반적으로 도매기업의 판매물류창고, 소매점 또는 제조기업의 완제품 창고이다. 감독 검사와 긴급 상황 또는 기타 작업에 대응하여 수행되는 감독 검사 중에 발견된 부적격 제품에 대한 검토는 생산 기업의 샘플링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제12조 샘플링 장소와 샘플링 인력은 무작위 검사를 조직하고 감독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가 샘플링 전에 무작위로 결정해야 합니다. 샘플링 담당자는 관련 법률, 규정, 규범 문서, 표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13조 샘플링 시 샘플링 인력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샘플링 인력의 신분증 등 관련 정보를 샘플링 생산 기업과 판매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14조 표본 추출 인력은 감독 현장 검사 계획에 규정된 표본 추출 방법에 따라 무작위 표본 추출을 실시해야 하며 표본 생산 기업과 판매자는 스스로 표본 추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샘플 구매 가격은 생산 또는 판매된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유사한 제품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샘플링 담당자가 전자담배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샘플링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거나, 명백히 불합리한 샘플 가격을 통해 샘플링을 방해, 거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의 경우, 샘플링 담당자는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샘플링을 중단해야 하며, 샘플을 채취한 후 즉시 지방 담배 독점 행정 부서와 감독 및 무작위 검사를 주관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5조 샘플링 담당자는 규정된 샘플링 문서를 사용하여 샘플링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증거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통해 샘플링 위치, 보관 환경, 샘플링 제품 식별, 재고 수량, 샘플링 과정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샘플링 문서에는 샘플링 인력과 샘플링 생산 기업 및 판매자가 서명(봉인)해야 합니다. 표본생산기업 또는 판매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표본추출인원은 표본추출 문서에 상황을 명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을 초청할 수 있다.
샘플링 문서에 정말로 정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샘플 생산업체 또는 판매자는 서명(스탬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정정 또는 보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16조 시료는 검사용 시료와 예비용 시료로 구분된다. 샘플링 담당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검사 샘플과 예비 샘플을 별도로 봉인하고 샘플링 담당자와 샘플링된 생산 기업 및 판매자의 서명(날인)으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7조 샘플, 샘플링 문서 및 관련 자료는 샘플링 직원이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테스트 기관에 운반하거나 보내야 하며, 샘플링된 생산 기업이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판매회사가 이를 대행합니다. 운반 또는 발송 과정에서 샘플의 운송 및 보관 과정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테스트 결론에 영향을 미칠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장 검사
제18조 시료를 받은 후 시험 기관은 시료의 외관과 상태, 봉인의 손상 여부, 기타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검사 결론에 영향을 미치고 샘플이 샘플링 문서의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샘플링이 불규칙하거나, 샘플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전자담배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험기관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검사를 종료하고 즉시 감독 및 현장 검사 조직에 보고합니다.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 보고합니다.
제19조 검사관은 감독 현장 검사 계획에 규정된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단 규칙 등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 과정에서 샘플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이 발견된 경우 검사 인력은 검사를 사실대로 기록 및 종료하고 관련 지원 자료를 제공한 후 감독을 주관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검사.
제20조 검사 기관은 검사 데이터가 정확하고 결론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검사 결과 및 관련 프로세스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검사 결과를 요약, 분석하여 작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한 내에 담배 전매 행정 부서에 보고하고 감독 및 현장 조사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기관이 불량 제품을 발견한 경우 검사 종료일로부터 근무일 2일 이내에 감독 및 무작위 검사를 주관하는 담배 전매 행정 부서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21조 감독 및 현장 검사를 조직하는 담배 독점 관리 부서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자격이 없는 제품 제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부서의 검토를 거쳐 관련 정보가 전자 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22조: 감독, 즉석 검사를 통해 불량 제품이 건강과 생명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독, 즉석 검사를 조직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 및 시험 기관은 즉시 처리하고 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무원 담배 전매 행정 부서.
제5장: 이의 처리
제23조 표본 생산 기업 또는 판매자가 표본의 진위 여부 또는 표본 추출 과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는 완료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감독 및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 서면 이의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샘플 생산 기업이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감독 및 현장 검사를 주관하는 담배 독점 관리 부서에 서면 이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적격 제품에 대한 신청서를 처리 및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결과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4조 샘플의 진위 또는 샘플링 과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독 및 현장 조사를 조직하는 담배 독점 관리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이의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처리 후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신청한 제조자와 판매자에게 통보합니다.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를 신청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 경우, 감독 및 즉석 검사를 주관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재검사 신청서를 받은 날, 재검사를 신청한 제조업체는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부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재검사가 필요하고 검사 조건이 충족되면 재검사를 조직해야 합니다.
제25조 제조기업이 재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감독을 주관하는 담배전매행정부서로부터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재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한 내에 불시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26조 감독 및 불시 검사를 조직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편리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인수 통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재검사 기관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검사기관과 최초검사기관은 동일한 기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최초 검사 기관은 재검사 기관이 결정된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예비 샘플을 재검사 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제때에 양도할 수 없는 경우, 감독 및 무작위 검사를 주관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영업일 기준 3일까지 양도 연장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기관은 예비샘플의 외관 및 상태, 봉인의 손상 여부, 기타 검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확인, 기록하고, 예비샘플이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샘플링 문서에서.
제28조 재검사 기관은 예비 샘플을 수령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검사 방법, 판단 규칙, 감독 불시 검사 계획에 명시된 재검사를 실시하고 무작위 검사를 조직하고 감독하는 담배 독점 관리 부서에 재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감독, 즉석 검사를 주관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와 재검사 기관이 기한에 대해 기타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약정이 우선합니다.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검사 결론이 된다.
제29조 재검사 결론이 초기 검사 결론과 일치할 경우, 재검사 결론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재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생산 기업이 재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초기 검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검사 비용은 현장 검사를 감독하는 조직이 부담합니다. 담배 독점 행정 부서가 책임을 집니다.
제30조 감독 및 불시 검사를 주관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재검사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재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생산 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 재검사 결론을 작성합니다. 재검사 결과가 적격일 경우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전자 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에 재검사 자격 정보가 공개됩니다.
제6장 결과 처리
제31조 감독 및 표본 검사를 조직하는 담배 독점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및 표본 검사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성 담배전매행정부서는 감독 및 현장조사 결과를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감독 및 표본 검사 결과 처리는 감독 및 표본 검사를 조직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가 책임집니다.
감독검사 및 불시검사 결과 부적격 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해당 제품의 전자상거래가 즉시 중단된다. 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
제33조: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부적격으로 판명된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자는 즉시 동일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34조: 부적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감독 현장 검사 결과를 받은 후 즉시 부적격 제품을 회수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발생한 리콜 및 관련 손실은 부적격 제품의 제조업체가 부담합니다.
제35조: 부적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감독 및 무작위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적격 제품을 시정해야 하며, 담배 전매 관리 부서에 서면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독 및 무작위 검사를 적용합니다.
로고나 제품 설명이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제품 제조업체는 시정 조치를 취하고 제품 품질과 안전을 보장한 후 담배 독점 관리 부서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부서에서 관련 상황을 검토하고 충족한 후 전자 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에서 동일한 제품의 거래를 재개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와 판매자는 생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의 판매.
제36조 감독 및 표본 검사를 조직하는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심사 신청에 근거하여 감독 및 표본 검사 계획에 따라 시정된 제품에 대한 심사를 조직해야 합니다. 부적격 제품 생산업체가 감독의 무작위 검사 결과를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제조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재검사에 필요한 샘플은 재검사를 신청한 제조기업이 무료로 제공한다. 재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제조 기업은 재검사에 필요한 샘플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감독 및 무작위 검사를 주관하는 담배 전매 행정 부서가 주관하는 재검사를 통과하기 전에는 동일한 제품의 생산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제조기업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기 이의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 감독 및 불시검사를 조직하는 담배전매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심사결과를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에 공개하고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재심사에 합격하면 국무원 담배전매행정부서의 심사를 거쳐 전자담배 거래관리 플랫폼에서 동일 제품을 재개할 수 있으며, 제조자와 판매자는 동일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
제38조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재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전자담배 거래 관리소에서 거래를 종료합니다. 국무원 제품의 담배 독점 행정 부서의 검토 후 플랫폼.
제39조: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독 및 불시검사를 방해, 거부, 협조하지 않거나 담배회사가 주관하는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동일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재개하는 자 감독 및 현장 검사를 조직하는 독점 행정 부서, 국무원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관련 제조업체 및 판매자의 전자 담배 거래 관리 플랫폼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40조 감독 검사 결과 제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된 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제품 품질과 관련된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률,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식량.
제41조 담배 독점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전자 담배 시장 주체의 신용 관리 시스템에 제품 고장, 방해, 거부 또는 감독 및 무작위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정보를 통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