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심판문서망은 중국인민과 최고인민법원이 20 13 년 설립한 사법문서 통일공개 플랫폼이자 사법공개를 위한 3 대 플랫폼 중 하나다.
플랫폼은 모든 수준의 인민 법원 발효 심판 도구를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중서부 지역의 기층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재판서를 발표하는 시기는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고 최고인민법원에 신고된다.
첫째, 심판 서류가 온라인으로 발표되기 전에 당사자의 개인 정보 등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처리해야 한다.
둘째,' 최고인민법원시' 가 인터넷에 재판서류 발표에 관한 잠행조치' 를 규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사건이 개인 프라이버시나 영업비밀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터넷에 유효재판서류를 발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사건 처리 부서가 정당화를 입증하고 공익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이 인터넷에서 재판서를 발표하는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은 당사자가 인터넷에 재판서를 발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