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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독국 벌금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92 조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법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생산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3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4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6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람은 전년도 연간 소득의 8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은'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통치' 의 기본 방침을 확정했고, 이 방침의 규범 하에 일정한 관리제도와 기본 원칙을 형성했다.

관리 시스템

현재 우리나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체계는 종합감독과 업종 감독의 결합, 국가감독과 지방감독의 결합, 정부감독과 기타 감독의 결합이다.

감독 관리의 기본 특징: 권위성, 강제성, 보편적인 구속력.

감독 관리의 기본 원칙:' 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 법 집행이 엄격해야 하며, 법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예방 위주의 원칙, 행동감독과 기술감독을 결합하는 원칙, 감독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원칙, 교육과 처벌을 결합하는 원칙.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9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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