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상행정관리부 관리:' 중고차 유통관리방법' 에 따르면 국무원 상무주관부, 공상행정관리부, 세무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고차 유통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상무주관부 (이하 성급 상무주관부), 공상행정관리부, 세무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고차 유통을 담당하는 감독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2. 교역행위를 규범화: 중고차 거래시장은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인 원칙을 따르고' 중고차 유통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중고차 거래의 규범화, 법제화를 보장해야 한다.
3. 정보 공시 강화: 중고차 거래시장은 완벽한 정보 공시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중고차 거래정보를 적시에 사회에 공시해 공개 조회와 감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