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부를 받을 때 협회는 기부자에게 유효한 영수증, 기부물목록, 기부증서 또는 현패를 발급해야 한다.
3. 협회가 접수한 기부는 기부액과 기부자의 의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공시해야 한다.
(a) 회장 사무실과 이사회에서 발표한다. (2) 자금 조달 회의에서 발표; (3)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뉴스 매체에 발표한다. (4) 우수 교사를 장려하고 홍보하거나 모금자의 이름으로 특별 모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 기금 모금자가 제안한 기타 실행 가능한 홍보 형태.
4. 기부한 대금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 및 본 회의 관련 관리 제도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합법, 안전, 부가가치를 보장하고, 주관 부서의 재무감독 및 감사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횡령, 횡령, 사적으로 기부한 물건에 대해서는 당기정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엄숙히 조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정보 공개 규정".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해 정부 정보 공개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정부 정보 자원의 표준화와 정보화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정부 정보 공개 플랫폼과 정무서비스 플랫폼 통합을 추진하고, 정부 정보 공개 온라인 처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