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조회 - 공신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및 제품 접근 관리 규정' 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신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및 제품 접근 관리 규정' 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차뉴스? 최근 우리는 공업과 정보화부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요구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공업과 정보화부'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및 제품 준입 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이 2020 년 7 월 14 일 공업과 정보화부 제 1 1 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제 5 조 (3) 항에서 "설계 및 개발 능력" 을 삭제합니다.

둘째, 제 22 조 제 2 항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업 정보화 주관부에서 본 행정구역 내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생산 상황 및 모니터링 플랫폼 운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의 준입 심사 요구 사항, 생산 관리에 중대한 안전 위험, 제품이 안전 기술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위법 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그리고 제때에 산업 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클릭합니다

셋째, 제 23 조 제 1 항 중' 12 개월' 을' 24 개월' 으로 수정했다.

4. 제 28 조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가 공업과 정보화부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신에너지 자동차 모델을 무단 생산 판매하는 것은 공업과 정보화부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고 수정했다.

다섯째, 제 29 조, 제 30 조 및 제 31 조를 삭제합니다.

6.'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및 제품 준입 관리 규정' 첨부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준입 심사 요구 사항, 기업그룹 하기업준심사 요구 사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업체 준입 신청,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 주요 기술 파라미터 목록, 신에너지 자동차 연례 보고서 (첨부 참조) 를 개정한다.

본 결정은 2020 년 9 월 65 일 +0 일부터 시행된다. "신에너지자동차 생산업체와 제품접근관리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