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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구이저우성 판저우시 공공기관 채용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

1. 당의 기본노선을 견지할 수 없고, 주요 정치문제에 있어서 당 중앙위원회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2. 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 징계를 받고 있거나 징계검사감독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자로서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

3. 중국 공산당에서 추방된 사람들.

4. 공직에서 해고된 자, 기관(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단위 포함) 또는 공공기관에서 5년 이내에 채용(취업)이 취소된 자 .

5. 법에 따라 배임죄로 공동처벌 대상으로 등재된 경우.

6.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기관 또는 기관에 의해 고용이 취소된 자.

7.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에 근무한 현역 군인 및 현직공무원(공무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기관(부서)의 직원 포함) 아직도 고용되어 있습니다.

8. 2022년 5월 16일 현재 농촌의무교육학교 교원 특별직위제 복무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다.

9. 2022년 5월 16일 현재 공부하고 있으며 2022년 졸업생이 아닌 일반 고등교육 학생.

10. 각급 공무원 채용시험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 그 밖에 시험 및 채용기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직 지원자격을 상실한 사람

11. 입사 후 직위는 「공공기관 인사결격 규정」에 규정된 피해야 할 직위에 해당합니다.

12. 재직(업무) 또는 재직 중에 중대한 책임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패, 뇌물수수, 국가기밀누설 등으로 정당 또는 정치규율에 의해 처벌을 받았거나 무능력자(부적격)로 판정된 경우 지난 3년간의 평가입니다.

13. 채용직위에서 요구하는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14.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귀주성 판저우시 공공기관이 2022년 채용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편집자가 정리한 관련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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