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외국 기업("CFC")은 문자 그대로 "통제 외국 기업"으로 번역되는 미국 내국세입법(미국 내부 수익 코드) 957조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여기서 해외란 미국을 기준으로 한 '외부'를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이나 수익권을 소유한 미국인이 세금을 회피하고 회사를 설립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세율 국가 또는 "면세 피난처"에서. 일반적으로 CFC로 인정되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1) 50% 이상이 회사 전체 지분을 소유하거나 (2) 50% 이상이 회사 지분을 향유합니다. 이러한 특성 중 하나가 충족되면 CFC 기업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CFC로 인정되면 회사가 창출한 소득으로 인해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지 않더라도 미국 주주는 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