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법원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원고의 자격에 관한 자료. 원고인 기업 단위는 주민등록증, 호적부, 여권, 홍콩 및 마카오 동포의 반환 증명서, 결혼 증명서 및 기타 증거의 원본 및 사본과 같이 영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 증명서 및 기타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계약서, 약정서, 신용 문서(차용증서, 차용증서 등), 영수증 및 배달 증서, 서신 등
기소 절차:
1. 당사자들이 법원에 증거 서류를 제출할 때 제출한 증거의 이름과 페이지 번호를 자세히 기재한 증거 목록을 2부 작성해야 합니다. . 법원 처리자가 증거를 확인한 후 처리자는 증거 목록에 서명하고 날인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다른 한 부는 보관합니다.
2. 당사자들이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한 후, 사건 접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 소송 제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7일 이내에 사건 접수 절차를 처리합니다. 사건 접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사건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3. 당사자는 수락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 수락 수수료 및 기타 소송 비용을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 연기 또는 납부 면제 서면 신청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거나 연기, 감면 또는 면제 서면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고 신청서가 아직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본 법원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사례.
4. 사건 접수 절차가 끝나면 해당 사건은 법원의 심리 일정을 잡게 되며, 당사자들은 법원의 각종 업무 절차에 따라 소송 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법원에 가야 합니다. 초과 금액은 환불되고, 그 이하 금액은 보상됩니다.
추가 정보:
소송 시 원고가 가해자와 보험사를 동시에 고소하는 경우 공동 피고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보상과 보험 보상은 법적 관계가 다르며 동일한 소송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 책임에 대한 의무보험 규정」 제31조 및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안전법' 규정을 따릅니다.
도로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리가 있는데, 이 청구권은 법정에 있으므로 소송의 병합 관점에서 보면 둘은 ***공동으로 기재될 수 있다. -피고인.
고소할 때 원고가 사고 가해자에게만 고소하는 경우 원고에게 설명을 제공하고 원고는 보험사를 ***공동피고 또는 제3자로 추가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 또는 보험회사가 제3자로 소송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설명 후에도 여전히 원고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제3자로서 소송참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보험회사를 제3자로 추가합니다.
보험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보험법 제50조,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 교통의무보험규정 제31조에 따라 보험사는 회사는 손해배상의 주체이므로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법원은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거나 정당한 소송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의무보험은 '사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해야 하며, 가해자의 책임은 보험금 지급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 회사의 보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소송현황을 보면, 도로교통사고 대인배상 청구의 근거는 불법법률관계이며, 사건의 목적에 대해 보험회사는 독립적인 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미리, 직접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법률의 직접적인 규정에 근거하며, 이 배상의무는 보험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사건의 경우 소송청구권은 가해자에게 첨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소송상태는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3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의 공동피고인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예외. 실무상 특히 시외 차량과 관련된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경찰의 사고판정에 관한 보험회사 정보는 보험증권번호일 뿐, 법원에서는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다. 소송비용 및 소송효율성 이런 경우에 법원은 침해행위의 법률관계만을 심사할 수 있으며, 보험법 제50조에서는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가해자에게 배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를 직권으로 제3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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